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모친 명의의 당첨권이 중도금 일부 납입 후 아들 명의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증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중1379 선고일 1993-08-24

[요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분양신청금, 기부금 및 제1,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2.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귀속 증여세 6,813,840원 및 동 방위세 1,238,88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 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분양신청금 720만원, 올림픽 기부금 500만원 및 제1회 중도금 270만원, 제2회 중도금 270만원 합계 1,760만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87.6.18 쟁점부동산을 당첨받아 87.12.9 제4회 중도금까지 납부한 후 87.12.18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에게로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명의이전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고 92.12.1 87년도 과세기간분 증여세 6,813,840원 및 동 방위세 1,238,8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심사청구를 거쳐 93.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세부과 결정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는 자신이 모친의 명의로 된 연립주택을 매각하여 제3회 중도금 및 제4회 중도금 합계 540만원을 불입했다고 확인서를 썼을 뿐 모친이 전액 부담한 것은 아니며, 분양신청당시 이왕이면 기부금을 적게 쓰고 분양받기 위해 청구인은 300만원, 모친은 500만원 쓴 결과 모친 명의로 된 분양신청이 당첨되어 분양신청금, 올림픽기부금, 제1회 중도금 및 제2회 중도금까지는 자신의 자금으로 불입했으므로 모친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분양신청금, 기부금 및 제1·2차 중도금의 자금출처를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분양신청금, 기부금 및 제1·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모친 명의의 당첨권이 중도금 일부 납입 후 아들 명의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증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82.12.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증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① 처분청의 처분근거인 관련증빙을 살펴볼 때 청구외 (모) OOO 명의의 올림픽기부금과 분양신청금에 대한 납입영수증 및 제4회까지의 중도금 납입 후 87.12.18 청구외 (모) OOO과 청구인과의 계약자 명의변경서는 객관성은 있으나 청구외 (모) OOO의 자금으로 납입했다는 결정적 증빙이 될 수는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여 그 내용 중 청구외 (모) OOO 명의의 연립주택을 양도하여 불입한 것이 확인된다하여 명의변경 시점까지의 불입한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명확한 확인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양도시점인 87.10.22 은 제1회 중도금 납부일인 87.8.24, 제2회 중도금 납부일인 87.9.16 와는 시기적으로 한달 후이므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② 반면에 청구인 측의 관련증빙을 살펴볼 때, 호적등본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청구외 (모) OOO은 41세였고, 48세 때 자식 셋을 데리고 고향인 충청남도 논산군 가야곡면 OO리 OOOO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로 이주한 사실에서 어려운 형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재직증명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나이 26세 때인 75.10.1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취득당시 38세로서 재직기간 13년, 청구인의 처 역시 공무원 재직기간 5년으로 주택마련을 위해 열심히 생활한 것이 청구인이 제시한 82년~87년까지의 급여명세서상 재형저축 및 주택청약저축 등으로 알 수 있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의 5호 의거,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인 87.7월 급여기준 5년간 환산액은 청구인 3,700만원, 청구외 (처) OOO은 2,800만원 임) 한편,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이 함께 주택분양신청을 하여 올림픽 기부금을 많이 기재한 청구인의 모친이 당첨된 직후 청구인이 가입하고 있는 주택청약저축을 바로 해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택분양신청서, 주택청약저축 중도해약 증빙서류에서 나타나고 87.2.25 주택청약을 만기사유로 400만원을 해약하여, 바로 그날 주택청약 200만원에 재가입했다가 87.6.18 청구외 (모) OOO 명의의 당첨이 확정되자 87.6.19 다시 87.2.25 재가입했던 주택청약을 다시 해약한 사실로 보아 이 당시 확인되는 400만원의 자금은 그 전부는 아니지만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자금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제4회 중도금 불입 후 명의변경 가능하자 바로 청구인에게로 명의변경한 사실 등은 이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③ 반면에 청구외 (모) OOO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60세로서 취득능력이 불확실하다.

④ 처분청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요구하나 87년 당시의 금융관계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과 관련하여 무리한 것이라 보여지고, 청구인 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전부는 아니지만 400만원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직업·급여소득·재형저축 등과 그 당시의 정황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자금으로 분양신청금, 올림픽기부금 및 제1·2회 중도금을 불입한 것으로 판단된다.(상속세법기본통칙 94...29-2 동지) 이 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당첨받아 청구인에게로 명의변경형식(양도·양수)을 취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제3회 중도금 이후 불입금만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