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취득 3회 양도 2회, 88년에 부동산 취득 4회 양도 1회 등 부동산의 거래회수,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보여 지며, 신축 후 44일 만에 양도한 것은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요지] 부동산 취득 3회 양도 2회, 88년에 부동산 취득 4회 양도 1회 등 부동산의 거래회수,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보여 지며, 신축 후 44일 만에 양도한 것은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01.2㎡를 87.10.26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745.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4.21 신축하여 임대하다 88.6.11 양도하고 88.7.22 양도소득세 2,187,720원 및 방위세 218,7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12.16 부가가치세 40,759,200원, 종합소득세 34,723,610원, 방위세 6,713,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심사청구를 거쳐 93.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92.11.16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정통보에 의하여 고지한 것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87년 이후 서울 송파구 OO동, OO구 OO동 및 강남구 OO동 등에서 5회에 걸쳐 대지를 취득한 후 주택 및 상가를 5회 취득하여 7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또한 88.6.16 OO구 OO동 OOOOOO, OO 대지 289.4평을 취득하여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행위는 그 부동산의 거래회수, 규모 및 양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성이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는 거래로 보아 쟁점 부동산의 경우도 사업목적으로 취득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일 뿐 동 규정의 간주사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대해석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바(같은 뜻: 대법90누 1045, 90.9.25, 국심90서 2429, 91.3.27외 다수), 청구인의 경우 ’87년부터 ’91년까지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실을 미루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쟁점 부동산 양도의 경우도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압박 등의 사유로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87년부터 ’91년까지의 부동산 거래사실 및 신축 후 50일 밖에 소유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축당시부터 매매에 따른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