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1367 선고일 1993-09-22

[요지]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인 청구인들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결정 및 고지하여야 할 이 건 세금을 사망한 자에게 결정고지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함.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OOO(별지 청구인들의 부 또는 남편)에 게 92.12.1 고지한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19,907,460원 및 93.1.6 고지한 같은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520,192,260원 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외 10필지 전·답 35,17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2.10.1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91.4.20 용인수지택지개발사업 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92.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O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에 5년 6개월만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2.12.1 및 93.1.6에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840,099,720원을 OOO 명의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2.4 심사청구를 거쳐 93.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주민등록에 의하면 OOO은 기존주택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에 거주하다가 85년 쟁점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의 처 청구인 OOO는 쟁점농지 취득 이래 계속하여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OOO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OOO은 쟁점농지 취득 이후 계속하여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전념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O은 쟁점농지를 72.10.11 취득하여 91.4.24 양도함으로써 8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한 바, 73.7.1부터 85.9.13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에 거주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에는 85.9.14부터 91.4.24까지 5년 6개월 동안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주장을 심리하기 전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92.12.1 91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19,907,460원 및 93.1.6 같은 기분 양도소득세 1,520,192,260원을 OOO 명의로 과세하면서 납세고지서를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였다. 한편 위 OOO은 92.6.18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O OOOOO에서 사망하였으며, 92.7.10 호주승계인 청구인 OOO에 의하여 사망신고되었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거주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2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인 청구인들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결정 및 고지하여야 할 이 건 세금을 사망한 자에게 결정고지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내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