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90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별부가세 감면신고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90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별부가세 감면신고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른 사업장(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720㎡, 건물 479㎡)을 취득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374㎡, 건물 187㎡)을 91.4.2 양도(소유권이전등기일)한 후 92.3.30 특별부가세 감면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사업장을 90.6.10 양도(잔금청산)하였으므로 91.4.1까지 특별부가세 감면 신고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92.3.30 에서야 감면신고를 이행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감면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92.12.22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법인세 18,188,570원 및 동 방위세 2,998,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심사청구를 거쳐 93.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기존사업장을 양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일(92.4.2)을 양도일로 보아 92.3.30 특별부가세 감면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영세업체인 점을 감안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날(90.6.10)이 속하는 90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별부가세 감면신고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59조의 2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 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4항에서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