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6일이 경과한 같은 해 5.25 심판청구를 함.
[요지]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6일이 경과한 같은 해 5.25 심판청구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심이 처분청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3.19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6일이 경과한 같은 해 5.25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