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352 선고일 1993-08-18

[요지]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제시가 없고 단지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어 그 거래가액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대지 360㎡ 축사건물 2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7.11 금 44,000,000원에 취득하여 91.9.30 금 75,000,000원에 양도하고 91.1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9,324,82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신빙성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6 양도소득세 23,631,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5 심사청구를 거쳐 93.5.21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지 기준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이 인근 토지에 비하여 가격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군사보호구역 및 재개발제한구역 중에서도 산에 접해있어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곳이며 건물은 가건물식 축사로서 동력 및 건물 구조 등으로 볼 때 축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제시가 없고 단지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어 그 거래가액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유 즉,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거래금액이 신빙성이 없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에 의거 공평과세위원회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44,000,000원(취득가액)과 75,000,000원(양도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와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각각의 매매대금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동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 44,000,000원과 양도가액 75,000,000원은 취득과 양도당시의 공시지가인 65,577,000원과 140,224,000원에 크게 미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인근 부동산중개인(OO부동산, OOO부동산)에게 탐문한 취득 당시 시세(108,920,000원, 87,120,000원) 및 양도당시시세(각 163,350,000원)의 약 1/2에도 미치지 못하여 위 검인계약서는 쟁점 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체결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관할 관청에 신고 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보여 위 기재 매매금액은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쟁점 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없어 이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44,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75,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