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349 선고일 1993-08-24

[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국세청의 위헌결정에 따른 업무지시”에 의해 이 건과 같이 상속세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2중35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외 5인은 90.10.4 청구외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외 4필지 토지를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92.12.14 상속세 71,782,320원, 동 방위세 11,963,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0 심사청구를 거쳐 93.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 진행중에 상속토지중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의 면적이 당초처분시 처분청이 823㎡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 것과는 달리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11㎡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93.8.13 상속세 57,454,440원, 동 방위세 9,575,740원으로 직권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 시행령(90.5.1개정 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은 위헌결정이 난 구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제9조 제2항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무신고시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으므로 당연히 위의 부칙조항도 위헌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상속세 자진신고를 위해 신고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신고차 방문하였으나 상담공무원이 상속재산가액이 기준시가로 42,289,261원에 불과하므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를 하면 과세미달이 되니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없다고 하여 신고하지 않았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국세청의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위헌결정에 따른 업무지시”에 의해 이 건과 같이 상속세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상속재산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쟁점1)와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할 때 과세미달에 해당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상담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2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8.12.25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90.5.1 개정)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생략) 1의 2.~7.(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은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90.5.1 개정) 부칙 제2항도 당연히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이 달라지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다른 조세에 관한 신고의무불이행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중과세를 받게 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으로서, 상속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상속세의 과세시기에 따라 상속재산평가가액이 달라진다는 것과 그에 따라 타 조세의 의무불이행자에 비해 현저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며, 한편, 상속세법시행령(90.5.1 개정) 제5조는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동조 제2항 제1호는 상속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이 시행령이 공포된 90.5.1부터 시행됨에 따른 경과규정으로 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법시행령(90.5.1 개정) 부칙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위헌이라 할 수 없다.

2. 당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뜻을 존중하여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동 규정이 90.12.31 개정되기 이전에 상속개시된 것으로서 무신고된 경우라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국심 92중3561 93.2.27 외 다수) 따라서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인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부과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였으나 상담공무원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각종공제를 하면 과세미달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당심에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적합한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