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국세청의 위헌결정에 따른 업무지시”에 의해 이 건과 같이 상속세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국세청의 위헌결정에 따른 업무지시”에 의해 이 건과 같이 상속세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2중35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외 5인은 90.10.4 청구외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외 4필지 토지를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92.12.14 상속세 71,782,320원, 동 방위세 11,963,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0 심사청구를 거쳐 93.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 진행중에 상속토지중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의 면적이 당초처분시 처분청이 823㎡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 것과는 달리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11㎡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93.8.13 상속세 57,454,440원, 동 방위세 9,575,740원으로 직권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상속재산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쟁점1)와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할 때 과세미달에 해당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상담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1. 토지의 평가(90.5.1 개정)
1. 청구인은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90.5.1 개정) 부칙 제2항도 당연히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이 달라지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다른 조세에 관한 신고의무불이행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중과세를 받게 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으로서, 상속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상속세의 과세시기에 따라 상속재산평가가액이 달라진다는 것과 그에 따라 타 조세의 의무불이행자에 비해 현저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며, 한편, 상속세법시행령(90.5.1 개정) 제5조는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동조 제2항 제1호는 상속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이 시행령이 공포된 90.5.1부터 시행됨에 따른 경과규정으로 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법시행령(90.5.1 개정) 부칙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위헌이라 할 수 없다.
2. 당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뜻을 존중하여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동 규정이 90.12.31 개정되기 이전에 상속개시된 것으로서 무신고된 경우라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국심 92중3561 93.2.27 외 다수) 따라서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인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부과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