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냐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1348 선고일 1993-08-19

[요지] 쟁점토지의 사진에 의하면 현재도 농지로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시”지역이 아닌 “읍”지역에 소재함으로써 비과세대상인 것이 확인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8,362,2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2.2.13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 소재 전 2,410㎡ 중 165.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93.1.15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8,36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5 심사청구를 거쳐 93.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상속받은(74.10.5)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위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것이기는 하지만 양도일인 92.2.13 농지가 아니고 양도된 토지가 등기부상 지분만 표시되어 있어 어느 부분이 양도되었는지 조차 불분명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냐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및 그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생략 이상의 관계법령을 요약하여 보면, 8년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후 1년이후인 93.2.10 심사청구 심리자료 제출시 현지 출장하여 제출한 복명서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경계를 표시하는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내부에는 주택 및 창고가 정착되어 있고, 정착면적 이외에는 수년간 경작사실을 알 수 있는 밭고랑 형태가 없다는 조사담당자의 조사서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위 조사서를 보면 조사대상 토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인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고 시간적으로 양도일 이후 1년이 지난 후의 시점에서 사실조사를 한 것이어서 이러한 조사서만을 기준으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가 포함된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 소재 전 2,410㎡의 등기부등본, 쟁점토지 양도계약서, 지적도면(양도부분 토지가 별도 표시되어 있음)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농지사실증명원, OOO O리 이장 OOO 및 OOO 등의 인우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내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사진(93.8 현재)에 의하면 현재도 농지로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시”지역이 아닌 “읍”지역에 소재함으로써 비과세대상인 것이 확인된다.
  • 라.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볼 때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