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금액이 입증될시 검인계약금액보다 우선함.
[요지] 실지거래금액이 입증될시 검인계약금액보다 우선함.
[주 문] 처분청이 92.12.10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145,432,95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1.5.15 교통사고로 그의 父 OOO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하고, 피상속인이 71.3.8 취득하여 보유하던 부동산(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22㎡, 건물 158.91㎡)이 90.7.25.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동 부동산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으로 보아 91.11.14 상속세 신고시 매매계약서상의 총 매매대금인 1,0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결정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내에 처분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1,213,228,850원으로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2.12.10 청구인에게 상속세 145,432,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6 심사청구를 거쳐 93.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1,213,228,850원으로 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1,000,000,000원에 양도된 것임이 매매계약서·영수증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은 1,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위 부동산의 가액이 1,000,000,000원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제시가 없으며 검인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상이하고 소개비 영수증은 부동산 소개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90. 1.15
90. 4.30 계약금 100,000,000 중도금 450,000,000 잔 금 450,000,000 89.12.7 89.12.7 89.12.11
90. 1.15
90. 7.25 50,000,000원 (89.12.11. 10시를 지급시기로 하는 5천만원의 현금보관증) 50,000,000원 450,000,000원 450,000,000원 계 1,000,000,000원 계 1,000,000,000원 한편 처분청이 인정한 매매대금 1,213,228,850원의 근거가 된 89.12.26 자 검인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에 89.12.26 계약금 310,000,000원, 89.12.30 잔금 903,228,85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구인은 앞의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사결정후 발견하여 심사청구시에는 제출치 못하였다는 거증서류로서 90.1.16 자에 서울민사지방법원 동작등기소에 접수되고 청구외 OOO(이 건 부동산의 양수인)을 가등기권리자로 하며 그 과세표준액을 550,000,000원으로 하는 가등기신청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가등기 사실이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90.1.16 위 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5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가등기를 설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본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90.1.15 현재 550,000,000원을 청구인의 父가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위 부동산의 매매는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앞서 본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위 영수증 및 현금보관증 등 5매의 필적이 청구인의 父의 자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父가 사망전인 90.11.12에 작성한 문서(명의수탁확인서로서 동 문건에 의하여 91.10.15 인천지방법원은 상속인들은 동 명의수탁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함)의 필적과 위 영수증 등의 필적을 비교 감정한 내무부인가 사단법인 전국인판업연합회 인영필적감정원의 감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감정서에 의하면 동일인의 필적으로 판정하고 있고 또한 잔금 영수일인 90.7.25이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7.27과 근접한 점등으로 보아 위 영수증 등은 매매대금수수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은 거증자료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금융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검인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1,213,228,850원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실지매매계약서를 부인한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의 父가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입증하는 바와 같이 위 부동산을 1,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