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증여세를 부과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증여세를 부과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323㎡ 및 지상건물 1,268.2㎡의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1.6.27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자기의 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2.12.22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80,176,3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청구인의 부(父)가 자기의 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 모르게 이루어 졌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을 하기 위하여는 동조 제2항에 규정한 서면을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또한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된 인낙조서에 의하여 1993.2.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위 명의신탁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낙조서는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 청구인이 원고인 청구인의 부(父)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서 위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인낙조서의 내용이 실체적 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비록 청구인이 위 인낙조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위 인낙조서만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한다거나 위 등기의 말소등기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부(父)가 1991.6.27 청구인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증여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의 명의로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청구인 명의로 그 등기를 한때에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인낙조서가 확정되고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