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5.24 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 OO 대지 122㎡(이하 “OO동 대지”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도봉구 O동 OOOO OOO 대지 914㎡ 및 공장건물 980.40㎡의 2분1지분(이하 “O동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 1990.12.14 청구외 OOO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1992.11.16 청구인에게 OO동 대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1988년도분 종합소득세 42,062,050원 및 동방위세 8,412,400원을, O동공장의 소유권이전등기등과 관련하여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03,01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국세청 심사결정시 1988년도분 종합소득세는 4,682,610원으로 동 방위세는 936,523원으로 감액결정되었음.)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1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OO동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대지 위에는 무허가 주택이 있었는데 청구인은 동 주택을 4년동안 임대하다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지와 함께 양도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에 있어서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서도 취득가액은 추계로 결정한 잘못이 있고 소득공제를 배제한 것도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동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O동공장을 청구인 명의로 경락허가 받은 상태에서 경락허가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위 OOO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경락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여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락허가권이고 경락허가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부동산을 15회에 걸쳐 취득하고 12회에 걸쳐 양도하는 등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점에 비추어 “OO동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총수입금액인 실지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1988년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소득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O동공장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O동공장의 경락허가권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OO동 대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이 1987년부터 1991년까지 부동산을 15회에 걸쳐 취득하고 12회에 걸쳐 양도하는 등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동 대지 위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위 대지 위의 주택에 1977년부터 1984년까지 전세 들어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 주택을 임대하여 주다가 재개발사업에 따라 부득이 대지와 함께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OOO이 위 주택에서 퇴거할 즈음인 1984.8.29을 위 대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일자이후 대지의 양도일까지는 주택을 임대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대지를 부득이하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도 소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OO동 대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음 취득가액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취득가액 등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는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인데, 위 OO동 대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실지취득가액 등은 이를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88년귀속 소득세 세대장겸 소득합산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동 대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1988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함에 있어 이미 소득공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 나. O동공장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경락허가 결정서(사건 90타경 929, 부동산 임의경매),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등에는 청구인이 1990.4.2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O동공장을 경락허가 받았으나 경락대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여 같은 해 9.27 청구외 OOO에게 위 경락허가권을 양도하였고 그후 위 OOO이 청구인 명의로 경락대금을 납부한 후 O동공장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90.12.14 위 OOO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외 OOO에게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닌 경락허가권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을 허가 받은 경락자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 경락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에 의한 것으로서 개인간의 내부적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것인점, 등기부상으로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이전 등기된 후 위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1990.9.27 위 OOO에게 약정한 것은 경락허가권의 양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이 O동공장의 경락자로서 장래 OOO의 자금으로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O동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위 OOO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는 것이었고 위 약정에 따라 경락대금이 납부됨으로써 청구인은 O동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공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다.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