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가”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다”주택외에도 “나”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가”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이 “가”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다”주택외에도 “나”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가”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7.12.1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2.5㎡ 및 건물 163.47㎡의 단독주택(이하 “가”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1.5.24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주택을 양도할 당시 같은 시 송파구 OO동 OO 소재 OOOOO OOOO OOOO(대지 63.36㎡ 및 건물 56.7㎡로 이하 “나”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구 OO동 OOO 소재 OOOOOO OOOO OOOOO(대지 47.57㎡ 및 건물 84.7㎡로 이하 “다”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위 “가”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2.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1,138,6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2 심사청구를 거쳐 93.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가”주택을 77.12.19 취득한 후 계속해서 당해 주택에 거주해 오다 91.5.1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다”주택에 91.5.7 주거이전하고 91.5.24 위 “가”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가”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가”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다”주택외에도 “나”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가”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양도시점에서 비록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일지라도 다른 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당해 종전주택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등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당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가”주택을 77.12.19 취득하여 78.5.9 주소이전한 후 계속해서 거주해 오다 91.5.1 “다”주택을 취득하여 91.5.7 당해 주택에 주소이전하고서 91.5.24 그 동안 거주해 오던 “가”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가”주택 양도당시(91.5.24)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다”주택과 함께 “다”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91.3.27에 취득한 “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위 주택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규정과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가”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다”주택과 함께 또다른 주택인 “나”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양도한 “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당해 사실을 근거로 “가”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