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6,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6,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7.25 취득하여 88.3.1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2.16자로 양도소득세 19,503,130원 및 동 방위세 3,900,6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0 심사청구를 거쳐 93.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2.9 청구외 OOO에게 58,07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양도거래에 대한 근거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중개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7.2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3.15 청구외 OOO에게 6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6,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