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토지의 등기상 소유권 취득 및 양도가 경제적 대가없이 명의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즉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인지 ○○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249 선고일 1993-09-06

[요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명의신탁 해지라면 당초 ○○로부터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에게 명의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OO시 OO동 OOOO외 6필지 대지 11,574.9㎡ 중 청구인지분 2,893.7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2.13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91.10.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3.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24,947,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6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76.1.29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매매계약상의 다툼이 있어서 89.10.27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90.2.12에 이르러 OOO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76.1.29 매매계약체결시에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위에 시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그의 형수인 OOO 명의로 매입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게 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모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추후에 OOO의 잘못된 의도를 알고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명의를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상 소유권 취득 및 양도는 경제적 대가없이 명의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초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명의신탁 해지라면 당초 OOO로부터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권 취득 및 양도가 경제적 대가없이 명의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즉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OOO인지 OOO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 나. 먼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76.1.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89.10.29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90.2.12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90.2.13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등 4인 공유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91.10.2 청구인 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관련 재판기록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 OOO 등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 청구외 OOO, OOO등은 형제지간으로 청구인이 맏형이고, OOO이 둘째, OOO이 셋째이며 OOO는 OOO의 처이다. 따라서 OOO는 OOO의 형수가 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다른 유력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면(대법88다카17457, 17464) 쟁점토지는 OOO의 남편인 OOO이 당초 쟁점토지에 시장을 개설, 운영할 계획으로 OOO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원본, 지상물 매도증서 원본, 토지사용 승낙서, 재판관련서류 원본 등을 OOO가 소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90.2.13 청구인이 OOO로부터 등기상 소유권이전을 받을 때는 OOO의 의도를 모르고 있다가 추후에 그 의도를 알고 OOO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통상 형제지간에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가 추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OOO으로서 이 건 양도는 단순히 명의의 환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