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242 선고일 1993-08-02

[요지]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실지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7.7.20 OOOOOO공사로부터 12,761,940원에 분양받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4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23 청구외 OOO에게 2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92.8.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96,840원 및 동 방위세 1,299,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OOO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86.7.25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합한 4,434,16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86.11.12 청구외 OOO에게 13,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9.5.23 청구외 OOO에게 2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불에 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OOOOOO공사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명의변경신청 및 승인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OOOOOO공사가 발급한 토지대금납부확인서에 의하면 87.7.20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청구외 OOO에게 22,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누구에게 양도하였으며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는『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가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를 누구에게 양도하였으며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O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12,761,940원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 양수자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총 매매대금을 22,500,000원으로 한 계약서에 의해 89.5.2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음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기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을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상 가액인 22,500,000원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