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실지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
[요지]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실지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7.7.20 OOOOOO공사로부터 12,761,940원에 분양받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4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23 청구외 OOO에게 2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92.8.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96,840원 및 동 방위세 1,299,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OOO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86.7.25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합한 4,434,16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86.11.12 청구외 OOO에게 13,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9.5.23 청구외 OOO에게 2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불에 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OOOOOO공사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명의변경신청 및 승인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OOOOOO공사가 발급한 토지대금납부확인서에 의하면 87.7.20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청구외 OOO에게 22,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