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경제적 대가없이 단순히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전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238 선고일 1993-08-06

[요지] 실질 소유자에게 등기상 명의가 환원되지 않고 위 ○○에게 양도되었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단순 명의자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대지 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22 청구외 OOO으로부터 그리고 동 지상 주택 81.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9.27 위 OOO의 상속인들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91.8.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3.1.16 양도소득세 85,606,5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6 심사청구를 거쳐 93.5.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3.9 매매예약 가등기를 거쳐 89.8.22 쟁점토지, 89.9.27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자형(姉兄)인 청구외 OOO(89.3.22 사망)의 부탁으로 87.5.9 쟁점주택의 화재로 유발된 위 OOO과 세입자와의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OOO과 OOO 사망 후 OOO의 자(子)인 청구외 OOO 등 상속인의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91.8.1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도 위 OOO 등의 요청으로 OOO가 경영하는 (주)OO주택의 직원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써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주택을 경제적 대가없이 명의상으로만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되어야하며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및 주택이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된 사실이 없고, 실질 소유자에게 등기상 명의가 환원되지 않고 위 OOO에게 양도되었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단순 명의자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경제적 대가없이 단순히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전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토지 및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은 89.3.9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89.8.22 위 가등기에 기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였고, 쟁점주택에 관하여는 위 OOO의 사망을 원인으로 89.9.27 청구외 OOO등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일단 이전된 뒤 동일자에 청구인에게 89.3.9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토지에 대하여 89.3.9 세입자의 신청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결정(89카 3281호)에 의하여 89.3.13 가압류가 설정되고, 89.9.1 당사자 간의 법정화해에 의하여 89.9.7 가압류가 말소되었음도 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경료받은 시점은 세입자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시점과 거의 일치되는 점을 들어 위 OOO과 세입자와의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OOO의 부탁으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위 OOO과 세입자와의 분쟁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야 할만한 급박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둘째, 89.9.1 당사자 간의 법정화해에 의하여 그 분쟁이 해결된 뒤에도 청구인이 계속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였으며, 셋째, 쟁점주택이 위 OOO의 사망을 원인으로 89.9.27 위 OOO등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청구인에게 89.3.9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도 세입자와의 분쟁이 해결된 뒤인 것으로 보아 사실상 매매에 기하여 청구인이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넷째, 쟁점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이 91.8.1 청구외 OOO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명의가 환원되지 않고 청구인이 계속 보유한 점을 보더라도 그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거 81.2월부터 92.10월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실적을 보면, 동 기간 중 청구인은 가등기 권리 11건 12,616.07㎡, 소유권 취득 24건 3,828.2㎡, 양도 12건 8,735.55㎡ 등을 거래한 실적이 확인되는 바, 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주택의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결국 쟁점토지와 주택이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된 사실도 없고, 등기상 명의가 환원되지 않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주택의 양도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