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229 선고일 1993-07-29

[요지]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접수일인 91.12.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 받아 들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1㎡를 91.12.18(등기부상 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도 91.6.15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593,73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92.11.17 91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34,13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3.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은 등기부상 접수일(91.12.18)이 아닌 잔금수령일(91.6.15)이므로 잔금수령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접수일인 91.12.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 받아 들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91.6.15로 볼 것인지 91.12.18(등기부상 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2)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 나. 쟁점(1)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과 그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잔금지급청산일은 91.6.15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각서사본, 건축허가증사본(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음)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중개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한다.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은 등기부상 91.12.18(등기접수일)로 되어 있고, 등기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91.12.10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92.5.29 이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시기를 91.12.18(등기접수일)로 하여 신고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91.6.15이라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잔금지급약정일인 91.12.10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청구인 및 국세청장의 의견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인 91.12.10로 보나 등기접수일인 91.12.18로 보나 공시지가가 같으므로 그 세액에 차이가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과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양수한 OOO이 이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판단 이 건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