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99년도분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223 선고일 1993-07-29

[요지] 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않았으며 수강증발급대장 및 수강생의 출석부가 없고 단지 세금계산서 12매, 광고료 지출영수증 6매를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OO동 OOO OO에서 “OOOOO 미술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1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조사결과 총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후 1992.12.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29,684,7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따라 1991년도분 총수입금액을 62,710,000원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공무원으로부터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니 서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별다른 생각 없이 아무런 내용도 적혀 있지 않은 무기장확인서라는 서식의 사업자 서명란에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117,140,000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과의 차액 54,430,000원을 총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하고 있고 위 신고한 총수입금액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추계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 조사시 청구인이 처분청의 공무원에게 제출한 무기장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않았으며 수강증발급대장 및 수강생의 출석부가 없고 단지 세금계산서 12매, 광고료 지출영수증 6매를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1991년도분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본문에서는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16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는 총수입 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사건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작성하여준 무기장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극히 일부의 증빙서류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상 규정된 장부 및 증빙을 전혀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무기장확인서라는 양식에 별다른 생각 없이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장확인서”라는 문구가 제목으로 기재된 양식에 별다른 생각 없이 서명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서명당시 위 무기장확인서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