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공공법인의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중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217 선고일 1993-08-06

[요지] 청구법인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중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무주택 서울시민에 대한 국민주택 공급과 서민주택의 임대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가 100%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91사업년도(91.1.1~91.12.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3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 3,895,527,343원(이하 “특별감가상각비”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동 특별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92.8.7 처분청의 안내문을 받고 92.8.31 이를 익금에 산입한 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대상이 아닌데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이는 중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인정하고 92.11.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4,776,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93.1.14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특별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해당되며, 또한 허위로 과대계상된 것이 아니므로 중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인데 공공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감가상각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거나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중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공공법인의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중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3의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국민주택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서는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제72조의 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미달한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을 보면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제외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이 중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100분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일반과소신고소득의 하나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의미는 같은 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것이지 특별감가상각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국세청예규, 법인1264.21-2621, 84.8.13, 법인1264-127, 80.1.17,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3항 및 제72조의 3에 의하면 공공법인인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 3,895,527,343원이 100분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일반과소신고소득임을 전제로 한 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반면, 처분청이 100분의 2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중과소신고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