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가액을 정정된 9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212 선고일 1993-08-03

[요지] 쟁점토지 등에 대한 91년도 지가를 개별토지가격 성동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지가를 경정결정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구27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O 소재 대지 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30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2.4.21 정정된 쟁점토지의 91년도 공시지가(증여당시: 67,000원/㎡ → 정정: 786,000원/㎡)가 91.1.1로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91.12.30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동 정정된 공시지가(786,000원/㎡)로 평가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4,688,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3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91.12.30)는 92.4.21자로 정정결정된 공시지가 786,000원/㎡이 공시되기 이전이므로 이를 소급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쟁점토지 증여일 현재 정정 공시된 공시지가 67,000원(㎡당)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 관할 성동구청장이 자체감사에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5필지 2,301㎡(소유자: 청구외 청구인의 부 OOO)에 대한 91 성동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91개별토지가격이 임의정정되었고, 청구외 OOO은 임의정정된 지가로 토지가격확인원(양도소득세 계산용)을 발급받아 증여 및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 등에 대한 91년도 지가를 개별토지가격 합동 조사지침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성동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지가를 경정결정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91.12.30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92.4.21 정정된 91년도 공시지가(증여당시:67,000원/㎡ → 정정:786,000원/㎡)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토지의 증여가액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90.4.11자 제정,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공시지가의 정정(경정) 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향후 그의 하자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시키는 일종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되므로 그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당해년도 1월1일)로 소급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정정된 공시지가로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한 미신고(과소신고)가산세나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92.4.21 정정된 91년도의 공시지가(786,000원/㎡)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2구2762; 92.10.26, 93서29; 93.3.23 같은 뜻임).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