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등에 대한 91년도 지가를 개별토지가격 성동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지가를 경정결정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 등에 대한 91년도 지가를 개별토지가격 성동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지가를 경정결정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구27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O 소재 대지 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30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2.4.21 정정된 쟁점토지의 91년도 공시지가(증여당시: 67,000원/㎡ → 정정: 786,000원/㎡)가 91.1.1로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91.12.30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동 정정된 공시지가(786,000원/㎡)로 평가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4,688,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3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91.12.30)는 92.4.21자로 정정결정된 공시지가 786,000원/㎡이 공시되기 이전이므로 이를 소급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쟁점토지 증여일 현재 정정 공시된 공시지가 67,000원(㎡당)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 관할 성동구청장이 자체감사에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5필지 2,301㎡(소유자: 청구외 청구인의 부 OOO)에 대한 91 성동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91개별토지가격이 임의정정되었고, 청구외 OOO은 임의정정된 지가로 토지가격확인원(양도소득세 계산용)을 발급받아 증여 및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 등에 대한 91년도 지가를 개별토지가격 합동 조사지침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성동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지가를 경정결정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