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2.11.10 청구인 OOO의 부 OOO에게 91 예정결정기간(91.1.1~91.12.31)의 토지초과이득세 42,104,9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