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158 선고일 1993-07-19

[요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27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02.4㎡를 취득하여 87.12.8 지상에 건물 887.36㎡(지하1층,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를 신축하고 88.5.31 위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12.16 8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34,147,8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3.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건물신축 후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동업자인 청구외 OOO가 질병의 요양·치료를 위해 자신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인수할 능력이 없어서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는 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건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OOO에게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청구외 OOO에게 적법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몫 이외는 무효의 납세고지이며 특히 청구외 OOO는 91.8.1 사망하였는 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서 상속인의 납세의무도 소멸하므로 청구외 OOO 지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도 소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외부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외 OOO에게 개별고지를 아니하여 설령 청구외 OOO에 대한 고지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전액을 고지한 것은 유효한 처분이므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전액을 고지한 것이 무효의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괄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청구외 OOO에 대한 『사체검안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이 3층을 제외하고는 신축되고 양도될 때까지 약 6개월간 임대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이 88.5.31 양도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91.7.31에 사망하였다는 사체검안서나 청구외 OOO가 87.7.25-90.8.25 기간동안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OO리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쟁점부동산의 3층 주택부분이 임대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입주한 점, 통상 건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경우라도 원매자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 점과 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 양도관련 DB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84.1.1 ­90.12.31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대지취득 6회, 건물신축 9회, 대지 및 건물 양도 6회가 있으며 그 중 쟁점부동산과 같은 주택·상가 복합건물 7동을 신축하고 그중 6동을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신축하고 원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를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다음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전액을 고지하는 것이 무효의 처분인지의 여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위 연대납부의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제419조·제421조·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적으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사업자이며 쟁점 부가가치세가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인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건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규정에 의거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납세고지를 하였는지 여부나 또는 청구외 OOO가 사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전액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전액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