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및(2) 위 토지를 양도가액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133 선고일 1993-07-27

[요지] 청구인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토지를 인수한 것은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그후 1990.10.10 위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0.10 청구외 OOO에게 충북 청주시 OO동 OOOO 전 1,35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2.11.17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55,788,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3.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1986.8.23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의 동인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위 토지를 인수하였으나 그후 위 OOO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위 OOO에게 반환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위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2,811,95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128,725,000원으로 계산하여 위와같은 거액의 세액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토지를 인수한 것은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그후 1990.10.10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및

(2) 위 토지를 양도가액계산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인지를 본다. 청구인이 1986.8.23 위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의 동인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0.6.5자의 부동산매매 위임장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이 위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토지의 매매계약 및 대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 OOO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위 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8.23 위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0.6.5 이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다. 위 토지의 양도가액계산이 정당한지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위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당 95,000원을 기준으로 128,725,000원(㎡당 95,000원×1,355㎡)으로 계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같이 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는 이유없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을 근거로 위와같이 양도가액을 계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