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토지를 인수한 것은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그후 1990.10.10 위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토지를 인수한 것은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그후 1990.10.10 위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0.10 청구외 OOO에게 충북 청주시 OO동 OOOO 전 1,35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2.11.17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55,788,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3.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86.8.23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의 동인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위 토지를 인수하였으나 그후 위 OOO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위 OOO에게 반환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위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2,811,95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128,725,000원으로 계산하여 위와같은 거액의 세액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및
(2) 위 토지를 양도가액계산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