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자산의 일부를 인출하여 청구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점등으로 보아 취득한 금융자산이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관리,운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그 예입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금융자산의 일부를 인출하여 청구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점등으로 보아 취득한 금융자산이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관리,운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그 예입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명의로 OO협동조합 OO지점에 91.1.11 입금된 500,000,000원과 OO증권 OO지점에 91.1.17 입금된 86,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2.12.16 증여세 327,579,920원을 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6 심사청구를 거쳐 93.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의 금액 586,000,000원중 청구인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34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현금증여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으며, 단지, 위 OOO이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입출금 관리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입금시킨데 불과하므로, 나머지 금융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는 246,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쟁점이된 위 금액을 관리·운용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위 금액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일부를 인출하여 청구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점등으로 보아 위 금액과 동금액을 운용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이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관리·운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그 예입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