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명의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130 선고일 1993-07-19

[요지] 금융자산의 일부를 인출하여 청구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점등으로 보아 취득한 금융자산이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관리,운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그 예입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명의로 OO협동조합 OO지점에 91.1.11 입금된 500,000,000원과 OO증권 OO지점에 91.1.17 입금된 86,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2.12.16 증여세 327,579,920원을 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6 심사청구를 거쳐 93.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의 금액 586,000,000원중 청구인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34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현금증여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으며, 단지, 위 OOO이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입출금 관리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입금시킨데 불과하므로, 나머지 금융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는 246,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쟁점이된 위 금액을 관리·운용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위 금액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일부를 인출하여 청구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점등으로 보아 위 금액과 동금액을 운용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이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관리·운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그 예입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명의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이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의 소유였던 경기도 OO시 OO동 OOOOO 畓 3,441㎡가 OO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 633,144,000원이 91.1.8 OO협동조합 OO지점에 위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가 91.1.11에 현금 500,000,000원, 91.1.17에 현금 86,000,000원이 각각 인출되었다. 위 인출일자와 동일한 날에 청구인 명의로 OO협동조합 OO지점에 500,000,000원, OO증권 OO지점에 86,000,000원이 각각 입금되었다가, OO협동조합 OO지점에 입금되었던 500,000,000원이 동일자(91.1.11)에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동일자로 OO투자신탁 OO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91.1.17 위 OO투자신탁 OO지점에서 인출한 자금이 OO증권 OO지점의 청구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위의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도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청구인과 위 OOO간에 현금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위 OOO이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입출금관리의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입금시킨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OOO이므로 청구인을 수증자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청구주장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이건 금융자산의 일부를 인출하여 청구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점과 금융자산의 거래상황등으로 보아 이건 금융자산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며, 금융실명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현재로서는 위 OOO의 명의로 입금시키더라도 청구인이 대신하여 입출금을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입금시킨 점으로 보아 위 OOO과 청구인간에 증여의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라. 따라서, 이건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건 금융자산을 수증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