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등이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위 ○○동 ○○ 토지를 위 ○○교회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것이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1100 선고일 1993-08-24

[요지] 청구인등이 00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000토지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7,402,28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 성동구 OOOO동 OOOOO 대 145㎡중 24분의 3지분에 관하여 1992.5.12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대한예수교장로회 OO교회 앞으로 같은 해 5.4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7,402,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3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서울 성동구 OOOO동 OOOOO은 공부상 명의자는 청구인등(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위 OO교회가 점유하고 있는 OO교회의 소유토지이고, 인접한 같은 동 OOOOO 대 112㎡는 공부상 명의자가 위 OO교회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등이 점유하고 있는 청구인등의 소유토지이었기 때문에 공부상 명의를 실제점유 및 소유사실에 맞도록 정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환의 형식을 빌려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OOOO동 OOOOO 토지와 같은 동 OOOOO 토지의 지번이 바뀌었다고 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제증빙(사진, 확인서, 교회의 당초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볼 때 교회가 면적이 더 넓은 대지를 확보하고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유토지를 실지로 교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등이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위 OOOO동 OOOOO 토지를 위 OO교회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것이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그런데 위 OOOO동 OOOOO 및 OOOOO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위 OOOO동 OOOOO 지상주택의 등기부등본, 위 지상주택등의 사진, 위 OOOOO 토지의 양도증서, 인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부동산교환계약서, 증여계약서,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건축물관리대장 위 OO교회 대표자인 OOO의 사실확인서, 소장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부상으로는 별지도면표시중 점 ABjiEFA를 연결한 선내토지 145㎡는 OOOO동 OOOOO으로, 점 BjiEDCB를 연결한 선내토지 112㎡는 같은 동 OOOOO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거래 및 점유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들이 점 gBCDEg를 연결한 선내토지 145㎡가 OOOO동 OOOOO에 속하고, 점 gAFEg를 연결한 선내토지 112㎡가 같은 동 OOOOO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2) 또한 위 토지의 소유자들은 위 토지의 거래에 따른 소유권등기에 있어서는 위 공부상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즉 점 gBCDEg를 연결한 선내토지의 소유자들은 위 OOOOO 토지가 사실은 OOOOO로 기재될 것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위 선내토지를 대표하는 것이라 하여 위 OOOOO 토지가 그들의 소유인것으로 소유권등기하여 왔고, 점 gAFEg를 연결한 선내토지의 소유자들은 위 OOOOO 토지가 사실은 OOOOO로 기재될 것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위 선내토지를 대표하는 것이라 하여 위 OOOOO 토지가 그들의 소유인 것으로 등기하여 왔다.

(3) 따라서 위 망 OOO도 위 점 gBCDEg를 연결한 선내 145㎡가 모두 OOOO동 OOOOO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취득하였으나 공부상 OOOOO로 표시된 토지가 OOOOO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하고 종전의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위 OOOOO 토지가 자기가 취득한 토지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위 OOOOO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4) 그 후 위 OOO은 별지도면표시 점 gBhEg를 연결한 선내토지 부분 66㎡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은 1973.11.13 이를 별지도면표시 점 gAFEg를 연결한 선내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그 후 위 2개토지를 합한 것으로서 점 BAFhB를 연결한 선내토지 178㎡가 청구외 OOO을 거쳐 청구외 OO교회에 전전 양도되었는 바, 등기부상으로는 별지도면 표시점 gBhEg를 연결한 선내토지 66㎡는 그 이전사실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로 내부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점 gAFEg를 연결한 선내토지는 OOOOO 대지인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위 OO교회가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위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별지도면 표시점 BCDh를 연결한 선내토지 79㎡를 상속받았으면서 등기부상으로는 OOOOO 대 14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5) 그런데 별지도면표시 점 BAFhB를 연결한 선내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위 OO교회가 그곳에 있던 OO교회 소유의 지상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신청과정에서 위 토지중 점 ABjiEFA를 연결한 선내토지(공부상 OOOOO로 표시된 토지)가 청구인등의 소유명의로 되어있어 OO교회 명의의 건물신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1992.3 청구인등을 상대로 하여 위 공부상 OOOOO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위 OO교회에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등은 위 OO교회와 위 토지들의 공부상 기재내용을 실제소유 및 점유상태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6) 청구인등과 OO교회는 위 합의내용에 따라 1992.5.12 먼저 교환의 형식을 빌어 청구인등의 명의로 되어 있던 OOOO동 OOOOO 대 145㎡의 소유권을 위 OO교회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주고, 위 OO교회 명의로 되어 있던 같은 동 OOOOO 대 112㎡의 소유권을 청구인등의 명의로 이전등기 받음과 동시에 청구인등 명의로 이전등기받은 112㎡중 위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양도하여 위 OO교회 소유로 된 별지도면표시 점 jiEhj를 연결한 선내토지면적 33㎡에 상당하는 부분(OOOOO 대 112㎡중 112분의 33지분)은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위 OO교회에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망 OOO은 별지도면표시 점 gBCDEg를 연결한 선내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OOOO동 OOOOO 대 145㎡를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중 별지도면표시 점 gBjig를 연결한 선내토지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점 gAFEg를 연결한 선내토지에 대응하는 부분의 등기는 그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또한 위 OO교회는 위 OOO등으로 부터 양도된 별지도면표시 점 gBhEg를 연결한 선내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점 ABhFA를 연결한 선내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OOOO동 OOOOO 대 11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있었던 경우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중 별지도면 표시 점 jiEhj를 연결한 선내토지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점 BCDhB를 연결한 선내토지에 대응하는 부분의 등기는 그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며, 이 밖에 점 gBjig를 연결하는 선내토지는 이미 위 OO교회에 양도된 토지부분이어서 OO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등과 위 OO교회가 위 제(6)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위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이거나,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되었어야 할 부분을 청구인등과 위 OO교회의 실제소유 및 점유상태에 부합하도록 이를 교환 또는 증여의 형식을 빌어 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정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등이 OOOO동 대 145㎡의 소유권을 위 OO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별지도면표시 점 gAFEg를 연결한 선내토지에 대응하는 등기에 관하여는 원인무효의 등기를 실제소유 및 점유상태에 맞도록 정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 할 수 없고, 점 gBjig를 연결한 선내토지에 대응하는 등기에 관하여는 실제 양도된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위 제(4)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토지는 1973.11.13 이전에 양도된 것이어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상을 종합하건대, 청구인등이 OO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위 OOOO동 OOOOO 토지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도 면 A F OOOOO 대 145㎡ g i E B j h OOOOO 대 112㎡ C D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