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장 진입도로공사는 토공 및 옹벽공사로서 포장도로 공사가 아니므로 구축물인 포장도로로 볼 수 없으며, 토지에 대한 이용효율과 가치를 증대시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요지] 골프장 진입도로공사는 토공 및 옹벽공사로서 포장도로 공사가 아니므로 구축물인 포장도로로 볼 수 없으며, 토지에 대한 이용효율과 가치를 증대시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중00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프장사업허가를 얻어 골프장을 건설중인 회사로서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OOOO 등 14필지의 토지(전 2필지, 답 8필지, 임야 4필지)에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골프장 공사수주업체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골프장 공사 3차 기성금 3,636,363,636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92.1.5자로 교부받아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토공 및 옹벽공사비)가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위 공급가액(3차 기성금)중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92.11.18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899,0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3.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포장도로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토지가 아니므로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이 건 공사비는 토공사 및 옹벽공사에 대한 비용으로서 포장도로공사를 시공하기 이전의 지출비용인 바, 이 중 토공사에 대한 지출비용은 토지인 도로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선결정례 93중92, 93.3.16 등은 뜻임) 옹벽공사에 대한 지출비용은 이를 구축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그 공사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심리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② 또한, 청구법인은 골프장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이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당해토지중 농지가 청구외 OOO·OOO·OOO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그 지목이 농지(전·답)이기 때문에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개인명의로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등을 한 것일 뿐 청구법인등이 실제소유자로 보이고, 나머지 4필지는 임야로서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 따라서 위 토지의 실제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위 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