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085 선고일 1993-08-24

[요지] 골프장 진입도로공사는 토공 및 옹벽공사로서 포장도로 공사가 아니므로 구축물인 포장도로로 볼 수 없으며, 토지에 대한 이용효율과 가치를 증대시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중00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프장사업허가를 얻어 골프장을 건설중인 회사로서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리 OOOOO 등 14필지의 토지(전 2필지, 답 8필지, 임야 4필지)에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골프장 공사수주업체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골프장 공사 3차 기성금 3,636,363,636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92.1.5자로 교부받아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토공 및 옹벽공사비)가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위 공급가액(3차 기성금)중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92.11.18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899,0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3.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 진입도로공사비는 포장도로 개설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구축물인 포장도로의 원가를 구성하고 또한 타인소유 토지위에 개설한 도로이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골프장 진입도로공사는 토공 및 옹벽공사로서 포장도로 공사가 아니므로 구축물인 포장도로로 볼 수 없으며, 토지에 대한 이용효율과 가치를 증대시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려는 것이다.
  • 다.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① 포장도로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토지가 아니므로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이 건 공사비는 토공사 및 옹벽공사에 대한 비용으로서 포장도로공사를 시공하기 이전의 지출비용인 바, 이 중 토공사에 대한 지출비용은 토지인 도로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선결정례 93중92, 93.3.16 등은 뜻임) 옹벽공사에 대한 지출비용은 이를 구축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그 공사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심리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② 또한, 청구법인은 골프장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이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당해토지중 농지가 청구외 OOO·OOO·OOO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그 지목이 농지(전·답)이기 때문에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개인명의로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등을 한 것일 뿐 청구법인등이 실제소유자로 보이고, 나머지 4필지는 임야로서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 따라서 위 토지의 실제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위 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