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과 ○○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과 ○○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별지토지 31,1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30 청구외 OOO에게 단기양도한 후 89.5.31 실지양도가액을 73,320,000원으로 실지취득가액을 70,400,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은 91.6월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양도 및 취득시 작성된 실지매매계약서와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170,000,000원, 실지취득가액 70,4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92.11.16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8,889,600원 및 동 방위세 13,969,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7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16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중부지방국세청이 91.6월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실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70,000,000원(89.3.9 계약금 16,000,000원, 89.3.27 중도금 70,000,000원, 89.4.10 잔금 84,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동 매매계약서가 진본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도 없다. 둘째,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170,000,000원중 8,000,000원은 중개인수수료이기 때문에 실지매매가액은 16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관련증빙인 영수증이나 금융자료등을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7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70,400,000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불분명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중부지방국세청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받은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중 OOOOO OO 임야 23,306㎡와 OOOOOOO 임야 2,380㎡를 44,500,000원(88.7.14 계약금 5,000,000원, 88.8.14 중도금 20,000,000원, 88.9.2 잔금 19,500,000원)에 취득하고, 청구외 OOO(OOO의 어머니)으로부터 쟁점토지중 OOOOO 답 2,446㎡, OOOOOOO 전 962㎡ 및 OOOOOOO 전 2,035㎡를 25,900,000원(88.7.14 계약금 3,000,000원, 88.8.14 중도금 9,000,000원, 88.9.2 잔금 13,9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총취득가액은 70,4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91.6.7 이 건 조사관서(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2인으로부터 70,400,000원에 취득한 후 그 취득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은 각각 170,000,000원과 70,4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토지의 현황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경기도 의왕시 OO동 O OOOO 임야 23,306 ˝ ˝ O OOOO ˝ 2,380 ˝ ˝ OOO 답 2,446 ˝ ˝ OOOOO 전 962 ˝ ˝ OOOOO ˝ 2,035 합 계 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