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2.12.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077,4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1.4.9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OO리 OOOOO 소재 답 1,580㎡, 91.4.2 같은 곳 OOOOO 소재 답 950㎡ 및 같은 곳 OOOOO 소재 답 885㎡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92.12.29 91년과세기간 양도소득세 1,077,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3.2.1 심사청구를 거쳐 93.4.30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은 모두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사망(50.9.10)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농지로 8년이상 자경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위 토지중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한 답 1,580㎡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80.6.29 취득하였으나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주된 청구의 경우 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고,
(2) 예비적 청구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50/100을 감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그 쟁점이다.
- 나. 관계법령 주된 청구 쟁점사항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어야 하고,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토지대장등본, 궐석판결문 및 청구외 OOO(이 건 토지 소재지의 이장이며 농지위원)의 인감증명첨부 확인서에 의하면 등기부상 이 건 토지는 44.3.14 청구외 아버지 OOO(50.9.10 사망)가 보존등기하였고, 77.4.18(원인: 69.3.1 매매)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촌 형)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위 OOO이 80.6.19(원인 72.2.10 매매)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위 토지중 답 1,580㎡는 91.4.9 청구외 농어촌진흥공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나머지 토지 답 950㎡는 91.4.8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위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69.3.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한 것처럼 등재된 것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한 것이어서 위 판결문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된 것은 무효라 할 것이고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의 사망시(50.9.10)에 이미 청구인등 상속인에게 상속된 상속재산이고 이 건 토지를 청구인 아버지 사망후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자경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인우증명서가 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사망시 청구인의 나이가 한살이었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심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의 판단은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