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에 해당되는지 여부와(2) 처분청이 임의추정한 매년의 물가상승율(0%)을 청구인의 92년도의 수입금액에 적용, 역산하여 88~9년도 귀속분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추계조사결정방법의 적법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중1033 선고일 1993-07-22

[요지] 당초 결정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된다 하겠으나 그 추계조사한 방법이 적법하지 못하므로, 적법한 추계방법에 의거 재조사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강동세무서장이 92.11.16 청구인에게 한 88~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062,030원 및 동 방위세 8,630,250원과 91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20,021,61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에서 정한 적법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재조사 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 시 송파구 OO동 OOO OOO병원 영안실에서 장의사 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88년도 귀속분의 경우는 추계 조사결정받고 89~91년도 귀속분의 경우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92.9월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92.1.1~92.8.31간 청구인의 장의업 수입금액을 364,991,000원(237건, 1건당 평균 수입금액 1,540,000원)으로 조사확인하고 이를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하였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잠실세무서장(당시는 송파세무서장)은 위 서울지방국세청을 거쳐 통보받은 92.1.1~92.8.31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는 과세기간이 미도래되었으므로 신고권장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위 92년도 귀속분의 1건당 평균수입금액(단가 1,540,000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88~91년도 수입금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본 후 임의추정한 매년의 물가상승율 10%에 의하여 년차별로 할인한 단가를 적용, 다음과 같이 년도별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경정하고 이를 처분청(강동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다 음 (단위: 원) 년도 구분 91 90 89 88 결 정 건수 (신고) 117건 134건 137건 74건 단가 수입 금액 1,540,000 ×90%=1,386,000 162,162,000 (건수×단가) 1,386,000 ×90%=1,247,000 167,098,000 (〃) 1,247,000 ×90%=1,122,000 153,714,000 (〃) 1,122,000 ×90%=1,009,000 74,666,000 (〃) 신 고 수입 금액 단가 61,514,000 525,000 50,707,000 378,000 37,107,000 270,000 21,300,000 287,000 처분청은 당초 추계조사결정 및 서면조사결정했던 88~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함에 있어, 수입금액은 위 통보받은 추계조사결정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92.1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2,083,640원 및 동 방위세 8,630,250원을 추가로 고지처분 하였다. 다 음 (단위: 원)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88 89 90 91 계 5,090,240 17,242,320 19,729,470 20,021,610 62,083,640 1,039,520 3,499,570 4,091,160 ------ 8,630,25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89~91년도분에 대하여 서면신고조사결정을 받았고,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사하여 통보한 금액은 92.1.1~92.8.31간의 수입금액일 뿐이므로 89~91년도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바 없음에도 추계경정하였음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과세관청에서는 그 신고대로 서면결정한 바 있다. 서면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류나 조정계산서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 등은 세무사가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되어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로 하여금 정부가 해야할 실지조사를 하게 하였으므로 오류나 탈루는 신고내용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경정하였어야 함에도 92.1.1부터 같은 해 8.31까지의 1건당 수입금액과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임의추정한 물가상승율 10%(실지물가상승율이 아님)을 적용하여 88년도 귀속분부터 91년도 귀속분에 대한 1건당 평균수입금액을 역산출한 1건당 평균 수입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89년도 귀속분부터 91년도 귀속분까지의 서면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추계결정한 것은 서면신고내용의 오류나 탈루의 범위를 오해한 것이며,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서면신고결정과세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은 92년도의 1건당 평균수입금액은 92년도의 총수입금액결정에 국한될 뿐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의 서면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소정의 경정이유가 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제2항 제100조 제4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제164조 제1항, 제168조 제1항, 제147조 제1항의 여러 규정을 모아보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서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 서면조사결정대상자에 대하여는 서면상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없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방법이 아닌 추계조사 등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92년도의 1건당 평균수입금액과 89년부터 91년까지의 1건당 평균수입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면조사결정을 경정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추계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서면조사결정대상자인 청구인의 경우 89년도 귀속분부터 91년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 그 첨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류나 조정계산서상의 신고내용에 대해 수입금액누락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고, 따라서 처음부터 수입금액의 탈루를 범하여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서면신고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한 후,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제반증빙서류제출을 요구한 후 그렇게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위에 적시한 바와 같이 92년도의 1건당 수입금액과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의 1건당 수입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장으로 추정하여 서면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추계결정을 한 이 건은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과세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은 물론 신뢰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총수입금액의 추계결정방법도 세법에는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 총수입금액의 추계방법에 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에서는 4가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92년도의 1건당 평균 수입금액에 임의적으로 추정한 물가상승율 10%를 적용하여 88년도부터 91년도 귀속분 까지의 1건당 평균수입금액을 역산하여 각 년도의 귀속분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과세관청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법한 추계방법이므로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14의 제2항 및 제120조, 동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제품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청구인의 장의업 수입금액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92.1.1~92.8.31간의 장의 건수가 237건이고 장의수입금액이 364,991,000원으로서 1건당 평균수입금액이 1,540,000원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88~91년 귀속수입금액은 88년도 귀속분의 경우 74건 21,300,000원으로 1건당 평균수입금액이 약 287,000원, 89년도 귀속분의 경우 137건 37,107,000원으로 평균 1건당 평균수입금액이 약 270,000원, 90년도 귀속분의 경우 134건 50,707,000원으로 1건당 평균 수입금액이 약 378,000원, 91년도 귀속분의 경우 117건 61,514,000원으로 1건당 평균수입금액이 525,000원으로서 이들 88~91년도의 신고금액은 그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더라도 92년도의 평균건당 수입금액 1,540,000원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실지확인된 92.1.1~92.8.31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율을 감안, 역산하여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서면조사결정한 8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이 임의추정한 매년의 물가상승율(10%)을 청구인의 92년도의 수입금액에 적용, 역산하여 88~91년도 귀속분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추계조사결정방법의 적법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소득세법 규정을 보면

①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92.12.8 개정전)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67조(서면조사결정)(92.12.31 개정전)에서는 『①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각 호와 같다.

1. 삭제(90.12.31)

2.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제164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중 당해 년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 자.

3.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중 당해 과세기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면조사결정기간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11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2. 조세를 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16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조정계산서) 제1항(90.12.31 개정후)는 『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무사가 과세표준조사서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결정)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소득세법 제114조의 2(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 제2항과 동 법 시행령 제159조(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결정) 제6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동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을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비록 사후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혹은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조정계산서 및 보정서류를 서면심리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하겠다(대법원 89누2073, 89.8.8 같은 취지임). 그러나 서면조사결정을 한 경우에도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조사결정을 하지 아니하며 추계조사결정하게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첫째, 서울지방경찰청이 92.9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장부와 증빙의 영치당시 92년도분 이외에 89~91년도분은 없었고 또한 청구인이 본건 불복과정에서도 89~91년도분 장부와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89~91년도분 장부와 증빙은 미비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만약 89~91년도분 장부와 증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지방경찰청이 92.9월 조사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93.1월 신고한 92.1.1~8.31간의 장의 1건당 평균수입금액이 1,540,000원인 반면, 청구인이 89~91년도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서면신고결정대상자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면 각 년도별 장의 1건당 평균수입금액이 89년도분 270,000원, 90년도분 378,000원, 91년도분 525,000원이고, 또한 당해 사업자가 서면신고결정대상자로서 제출한 신고서와 조정계산서는 동 사업자가 기장 비치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점과 89~92년간의 각 년도별 물가상승율이 1.5%~5%에 불과했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의 89~91년도분 장부와 증빙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 위 “첫째”나 “둘째”에서 본 바와 같이 장부와 증빙이 없는 상태이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하여 작성 제출한 신고서는 또한 허위인 것으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상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라 할 것이다. 넷째, 소득세법 제120조 및 제114조의 2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추계조사하여 경정한 처분자체는 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결정) 제6항(92.12.31 개정전)은 『법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 내지 제1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6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자재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생산량에 그 년도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 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고 창설적 규정이라 해석되므로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때에는 위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 자의적인 추계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85누426, 85.10.8 같은 취지임) 이 건의 경우 앞의 “1.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임의 추정한 매년의 물가상승율 10%를 92.1.1~.31간의 장의 1건당 평균 수입금액(단가 1,540,000원)에 적용, 년차별로 할인한 단가를 구한후 이에 의하여 88~91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추계하였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6항에서 정한 추계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자의적인 추계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위 쟁점(1)(2)의 심리내용에 의할 때 당초 결정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된다 하겠으나 그 추계조사한 방법이 적법하지 못하므로, 적법한 추계방법에 의거 재조사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