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3.2.16 에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93.2.16에 받았다고 심판청구서에 확인하고 있다. 위 법조문에 의하여 살피건대 93.2.16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3.4.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된 93.4.19 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