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019 선고일 1993-07-09

[요지] 체납한 전시세액은 청구외 법인이 92년도에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한 것을 처분청이 무납부결정 고지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주)OO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92.6.30이 납기인 부가가치세 2,873,410원 및 92.9.30이 납기인 부가가치세 87,484,030원을 체납하자, 91.6.5 청구외 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당시 주주명부에 의하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로 판정하고, 92.11.12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전시세액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6 심사청구를 거쳐 9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이 체납한 전시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창업이후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아니하였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인 91.6.5 해외출장중이었으므로(91.6.1~6.10) 법인설립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주주로서 권한 및 기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③ 또한 청구외 법인이 불법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92.3.15 대표이사직도 사임하였는데 부지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관계까지 정리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청구외 법인에게 당초 부과된 전시세액은 청구외 법인이 사실상 공사대금으로 받은 수입금액이 아니고 단지 세금계산서만 불법적으로 청구외 (주)OO에게 발행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주주출자확인서에 의거 주주임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 및 특수관계자간의 보유주식이 청구외 법인의 전체발행주식의 52.5%를 점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이 건 청구외 법인이 체납한 전시세액은 청구외 법인이 92년도에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한 것을 처분청이 무납부결정 고지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외 법인은 91.5.28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정관작성,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거친 후 대표이사 및 감사선임, 창립사항 보고 등), 같은 날짜에 청구인을 포함한 발기인 및 주식청약인들이 인수한 주식대금 1억원(액면가 5,000원, 20,000주)을 OO은행 OO지점에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은 91.6.5 처분청에 법인설립신고 및 등록을 하였으며, 같이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음과 같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성 명 관 계 보유주식 지분율 비 고 OOO OOO OOO OOO OOO 청구인 처 남 장 인 장 모 처남의 처 9,550 100 100 250 500 47.75 0.5 0.5 1.25 2.5 과점주주 합계 10,500주 (총 발행주식 20,000주의 52.5%)

3.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법인의 설립등기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92.3.15 사임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이 설립신고시 처분청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당심에서 조사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대금의 납입액 1억원(예금주: 청구외 법인, 계좌번호: 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은 청구외 OO화장품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발행은행: OOOO은행 OO지점, OOOOOOOOO)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외 법인의 설립신고시에는 청구인이 해외출장중 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설립당시부터 92.3.15까지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47.75%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사채조달로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자금조달을 누가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다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간의 주식보유비율이 52.5%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전시세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전시세액은 청구외 법인이 9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지만 무납부한 것으로서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것이고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