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5.24 취득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55.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5.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6,041,430원 및 동 방위세 1,208,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3 심사청구를 거쳐 93.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2항에 규정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므로 동법 동조 제1항에 규정한 세율(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에서 “거주자가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까지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과 동법 제70조 제7항의 미등기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5, 1983년 7월 1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중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5, 그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쟁점부동산 소재지역에 대한 특정지역고시일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역이 90.9.1(아파트 기준시가고시일임)에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서울시 강동구 OO동은 83.2.18 국세청고시 83-4호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임이 확인되고 있다.
- 라.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