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009 선고일 1993-07-21

[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중10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OOO은 83.7.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원시 OO구 OO동 OOOOO, O, O 등 3필지 대지 면적 합계 1,141.2㎡(345평)의 각 2분의 1지분을 취득하여 89.10.18 청구외 OOO·OOO·OOO에게 양도한 후 89.12.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잠실세무서장은 92.12.17 청구인 OOO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1,859,460원 및 동 방위세 18,388,500원을 과세하였고, 이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청구인 OOO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9,548,340원 및 동 방위세 17,937,9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 OOO은 이에 불복하여 93.2.2 심사청구를 거쳐 93.4.23 이 건 심판청구(청구번호 93중1009)를 하였고, 청구인 OOO도 93.2.4 심사청구를 거쳐 93.4.23 이 건 심판청구(청구번호 93중1083)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는 270,062,000원(각 청구인의 2분의 1지분 해당액: 135,031,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신고서 작성시 오기한 것이며, 실제 취득가액은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총 148,560,000원(각 청구인의 2분의 1지분 해당액 74,280,000원)이므로 이 금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각 청구인의 양도차익(170,760,634원)이 실제 양도가액 중 각 청구인 소유지분 해당액(157,000,000원)보다 많은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위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상이함은 전술한 바와 같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처분청의 증빙서나 청구인의 이 건 관련 증빙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 OOO과 OOO이 위 토지(각 소유지분 2분의1)를 89.10.18 에 양도한 후, 89.12.29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314,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취득가액이 270,062,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각 청구인별로 양도가액을 157,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35,031,000원으로 하여 각 소관 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한 부적법한 신고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한편, 처분청에 의하여 조사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은 145,000,000원이고 청구인들도 위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148,5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당초 예정 신고한 위 토지의 취득가액 270,062,000원이 실제의 취득가액이 아닌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부적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위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허위로서 그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② 또한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314,000,000원으로서 그 당시의 기준시가인 558,309,180원과 비교하여 볼 때 100분의56 상당액에 불과한 현저한 저가인 바, 그와 같이 저가로 거래될 수 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가 있다거나 당해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한 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청구인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