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중10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OOO은 83.7.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원시 OO구 OO동 OOOOO, O, O 등 3필지 대지 면적 합계 1,141.2㎡(345평)의 각 2분의 1지분을 취득하여 89.10.18 청구외 OOO·OOO·OOO에게 양도한 후 89.12.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잠실세무서장은 92.12.17 청구인 OOO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1,859,460원 및 동 방위세 18,388,500원을 과세하였고, 이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청구인 OOO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9,548,340원 및 동 방위세 17,937,9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 OOO은 이에 불복하여 93.2.2 심사청구를 거쳐 93.4.23 이 건 심판청구(청구번호 93중1009)를 하였고, 청구인 OOO도 93.2.4 심사청구를 거쳐 93.4.23 이 건 심판청구(청구번호 93중1083)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 OOO과 OOO이 위 토지(각 소유지분 2분의1)를 89.10.18 에 양도한 후, 89.12.29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314,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취득가액이 270,062,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각 청구인별로 양도가액을 157,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35,031,000원으로 하여 각 소관 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한 부적법한 신고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한편, 처분청에 의하여 조사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은 145,000,000원이고 청구인들도 위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148,5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당초 예정 신고한 위 토지의 취득가액 270,062,000원이 실제의 취득가액이 아닌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부적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위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허위로서 그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② 또한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314,000,000원으로서 그 당시의 기준시가인 558,309,180원과 비교하여 볼 때 100분의56 상당액에 불과한 현저한 저가인 바, 그와 같이 저가로 거래될 수 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가 있다거나 당해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한 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청구인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