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법 소정의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상속개시당시(90.0.29)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006 선고일 1993-07-19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10.29 상속받고 법정신고 기한 안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시행령 부칙에 의거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인 90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0.29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 대지 410㎡와 건물(주택) 129.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90.10.29)의 기준시가(토지: 90년도 개별공시지가, 건물: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92.12.14 청구인에게 상속세 5,312,970원 및 동 방위세 885,4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0 심사청구를 거쳐 93.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시행되고 있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삭제)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이 인적공제 등 제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는 바 상속개시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 등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 가액이 인적공제액 등 제공제액 합계액에 미달되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만으로 90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10.29 상속받고 법정신고 기한 안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시행령 부칙에 의거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인 90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법 소정의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상속개시당시(90.10.29)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2) 이 건 상속당시 시행되던 구(90.12.31개정 전)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생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90.12.31 개정 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개정 대통령령 제12993호)에 『나목의 경우(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물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 제1의 2호 가목에 『나목의 경우(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90.5.1 개정 대통령령 제12993호) 제1항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이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90헌바21, 92.12.24)고 결정하였다.

(3)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처 청구외 OOO의 사망(90.10.29)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기한인 91.4.28까지 당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90.10.29) 현재의 기준시가(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상속세법령과 그 부칙 및 헌법재판소 결정내용을 모두어 보면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신고 유무에 불문하고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 안에 신고된 재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의 평가방법(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하여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10.29 상속받고 당해 신고기한(91.4.28) 안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상속개시일(90.10.29) 현재의 기준시가인 90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