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90.2.3 개정전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988 선고일 1993-07-06

[요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이 건은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개시당시(90.12.4)가 이미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적용할 여지가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중22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OOO이 90.12.4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 등 4필지 토지 4,644㎡와 그 지상건물(주택) 74.61㎡(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고시(90.8.30)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2.12.1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1,164,640원 및 동 방위세 3,52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2.8 심사청구를 거쳐 93.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렇게 평가할 경우 인적공제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상속재산평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인적공제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도 90.12.31 개정이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공제액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이 건은 90.5.1 개정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개시당시(90.12.4)가 이미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상속세신고가 없었던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90.12.4)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90.12.31 개정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생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중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90.5.1 자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2항 제1호 (가) 목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하면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이 건에 대하여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이 90.5.1 자로 개정됨에 따라 90.5.1 이후 상속이 개시된 재산(토지)은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위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의거 90.5.1 이후부터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된 것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시가(배율가액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럼 90.12.4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90.5.1 자 개정규정에 의거 90.8.30 에 고시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되고(국심 93중257, 93.4.9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상속재산가액은 90.8.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되었고, 상속개시일(90.12.4)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역시 동일한 가액이므로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인적공제액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2중2206, 92.8.12 도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