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를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상속세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967 선고일 1993-07-03

[요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이 사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90.12.30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은 없었으나 1989.2.22 피상속인으로부터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 O 대지 476㎡ 및 그 지상건물 58.31㎡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증여받은 재산을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1992.12.24 청구인들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 29,255,760원 및 동 방위세 3,450,4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2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위 규정은 증여받은 재산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청구인들과 같이 다른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위와같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를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하였으나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고 상속세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도 배제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1조 제3항, 제11조의2 제3항에서 상속세·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와

(2)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평가를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상속세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증여재산을 가산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 규정은 증여재산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이나 이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이유없는 주장이다.
  • 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평가등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상속세 인적공제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여 증여받은 재산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인적공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또한 동법 제11조의2 제3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재산을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세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