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임차 사업자에게 철수시 지급한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납부대상인지의 여부와 만일, 기타소득에 해당될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0937 선고일 1993-07-12

[요지] 열거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등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운 이 건 소득세과세처분은 관계법령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여짐.

[참조결정] 국심1988서0932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2.1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수시분 소득세(92년 지급 기타소득 원천분) 117,235,2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백화점 임대법인으로서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외 (주)OOO백화점에 전체를 일괄 임대하기 위하여 기존 백화점 점포 임차인들을 일시에 철수시키는 조건으로 임대보증금 전액과 동보증금의 50%상당액 426,310천원(이하“쟁점보상금”이라한다)을 임차상인들에게 92.6.30~7.18에 걸쳐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초과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92.11.1 기타소득 지급시 원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하여 92 원천 수시분 소득세(기타소득) 117,235,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2.12.30 심사청구를 거쳐 93.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1. 청구법인이 추가로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지급받는자가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등 폐업보상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며,

2. 만일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백화점에 일괄하여 임대하기 위하여 기존상인들과 사전합의에 의하여 당초보증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 추가주장에 대하여는 의견 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임차 사업자에게 철수시 지급한 쟁점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납부대상인지의 여부와 만일, 기타소득에 해당될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지게되나, 사업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서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은 자산가액은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퇴직, 양도,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9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게기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금품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이 건 보상금(청구법인은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함)의 지급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OO백화점이 부도가 발생하여 백화점 전체를 청구외 (주)OOO백화점에 일괄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임차상인들의 상조회 대표단 OOO외 4인과 일시에 철수하는 조건으로 임대보증금의 50%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각 임차상인들에게 92.6.30~92.7.18에 걸쳐 총 426,31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과 임차상인들과의 당초 임대차계약시 계약해지 등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임대법인(청구법인)의 회사 운영상 임대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보상이나 손해배상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약정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이 건 쟁점보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임차상인의 사업을 폐업함으로 인하여 받는 폐업보상금』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쟁점보상금의 지급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백화점에게 고액으로 원활하게 임대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상인들로부터 조속히 명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임대보증금 이외에 50%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임차상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쟁점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보상금은 임차상인들이 임차점포를 명도함으로써 받는 그들의 손해와 상가입주시 소요된 시설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사업의 이전 또는 폐업보상금적 성질의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법인이 임차상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이 청구법인과 임차상인들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등 기타 어떠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된 배상금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과세처분시 적용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의견:국심 88서932, 88.12.5 합동).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보상금등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등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운 이 건 소득세과세처분은 관계법령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라. 한편,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