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등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어 이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936 선고일 1993-07-09

[요지]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잔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 대지 36㎡의 11분의 4지분(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85.6.9 매매원인일로 하여 91.11.25 소유권이전등기(접수번호 ; OOOOOOOO)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등의 양도당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11.25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8.16 청구인에게 91귀속 양도소득세 4,45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등의 양도대금 청산일이 85.6.9 이므로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잔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등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어 이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되어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에 의한 매매원인일인 85.6.9에 잔금청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 절차에서 청구인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의제자백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잔금청산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음을 볼 때, 85.6.9에 잔금을 청산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전체지분 36㎡의 11분의4뿐인데도 처분청에서 전체지분을 청구인의 지분으로 보고 과세하였다는 추가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양도소득금액결정 내역서상 양도면적이 36㎡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 공시지가가 860,000원, 양도금액이 11,257,400원으로 정당하게 계산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단순히 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상 양도면적의 기재착오로 보여진다.
  • 라.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양도에 해당되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