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중0928 선고일 1993-08-10

[요지] 수증자는 증여자의 채무 000원을 인수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증자가 자력으로 동 채무를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영월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5,O21,240 원의 부과 처분은 증여당시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채무액 10,000,000원(OOOO은행 OO지점 대출금 5,000,000원, OOO의 사채 5,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OO리 OOOOOOO 소재 대지 208㎡ 및 건물 96.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0.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5,O21,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8 심사청구를 거쳐 93.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 OOO가 O8년부터 광산업에 종사하여 오던중 86.4월 사업이 부도난 이후 현재까지 무직으로 있으면서 사업당시 차용한 부채인 OOOO은행 대출금 16,000,000원(이자 5,000,000원 포함), 사채 5,000,000원, 기타은행 대출금 등 23,000,000원의 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없게되자 OOOO은행 OO지점 및 사채권자 청구외 OOO등이 경매처분 하겠다고 통보하여 왔기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OOOO은행 OO지점 대출금 잔액 5,000,000원과 강원도 정선군 사북면 O리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사채 5,000,000원을 상환하고 91.10.29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91.10.30을 증여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 그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라고 결정하였다(90헌 가69 및 91헌 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대출현황 등을 보면 청구외 OOO는 82.8.20 쟁점부동산을 채권최고액 20,000,000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해 9.23 쟁점부동산을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OOO리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채권최고액 9,900,000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5,000,000원을 차용한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OOOO은행 OO지점은 85.8.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경매개시 결정(OOOOOOOO)을 받아 쟁점부동산의 임의 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청구외 OOO는 85.9.9 원금과 이자일부를 상환하고 동 임의 경매신청등기를 말소한후 계속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위 채권자인 OOOO은행 OO지점은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할려고 한 사실이 91.1.25자 동 은행의 연체대출금정리 촉구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외 OOO는 위 채무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의 부(父)의 채무인 위 OOOO은행 OO지점 및 OOO에 대한 채무 10,000,000원을 상환한후 91.10.25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1.10.29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대출금상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비록 양도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상환하여 주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지방행정직 O급으로서 8O.11.16 부터 현재까지 OOOO에서 근무하여 왔음이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91.8.28 청구인의 소유인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OO리 OOOOO 소재 주택 6O.62㎡외 O건의 구축물 등을 철거(영월~마차구간도로계획에 저촉) 당하고 영월군으로부터 지장물 철거보상금 11,248,800원을 수령한 사실 및 91.O.20 OOOO협동조합 OO지소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지장물보상금 청구서와 대출금상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채무액 10,000,000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수증자인 청구인이 위 증여자의 채무 10,000,000원을 인수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증자가 자력으로 동 채무를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채무액 1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