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위 공사를 위 ○○에게 대금 33,2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923 선고일 1993-07-03

[요지] 청구인은 위 공사를 위 ○○에게 하도급 주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년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 138,2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1992.7.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89년도분 종합소득세 77,757,380원 및 동 방위세 15,651,3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9.24 이의신청, 같은해 1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3.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O건설에 대금 138,200,000원에 전기공사를 하여주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청구외 OOO에게 대금 133,200,000원에 하도급주어 위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위 138,200,000원 중에서 하도급 대금 133,200,000원을 위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그 차액인 5,000,000원만이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위 138,200,000원 전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공사를 위 OOO에게 하도급 주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 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위 OOOO건설에 공급한 전기공사용역의 공사대금이 138,2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청구는 청구인이 위 공사를 위 OOO에게 대금 133,2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위 OOO의 확인서, 관련하도급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사수입누락금액을 138,2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