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위 공사를 위 ○○에게 하도급 주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 없음.
[요지] 청구인은 위 공사를 위 ○○에게 하도급 주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년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 138,2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1992.7.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89년도분 종합소득세 77,757,380원 및 동 방위세 15,651,3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9.24 이의신청, 같은해 1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3.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위 OOOO건설에 공급한 전기공사용역의 공사대금이 138,2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청구는 청구인이 위 공사를 위 OOO에게 대금 133,2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위 OOO의 확인서, 관련하도급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사수입누락금액을 138,2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