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917 선고일 1993-07-03

[요지] 양도당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2.11 취득한 대구시 서구 OO동 OOOOO O 소재의 주택(대지 345㎡ 및 그 지상건물 222.15㎡)을 1991.7.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3.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47,771,9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주택을 취득한 후 1988.4.5부터 1989.4.12까지 그곳에 거주하다가 경북 의성군 화원면에 있는 OOOO주식회사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의성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위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위 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다른 주택이 없었으므로 이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을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을 취득한 후 1988.4.5부터 1989.4.11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만을 위 주택에 이전하고 위 기간동안 실지거주는 가족과 함께 대구 서구 OO동 OOOO OO에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택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어 위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가 그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할 지라도 거주자는 당해주택에 “거주하다가 퇴거”할 것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표등에 의하면 국세청장 의견에서 보는 바와같이 청구인은 1988.4.5부터 1989.4.11까지 위 주택에 여타 가족을 제외한 청구인만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 있으나 실지거주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실지로 거주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인우보증만으로는 위 기간동안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대구시 서구 OO동 OOOO OO에 소재 하는 주택에 전세들어 거주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부인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경북 의성군으로 주거지를 옮긴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규모(대지 345㎡, 지상건물222.15㎡)가 비교적 큰 점이나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이건 주택 취득이전에 무주택자였고, 현재도 무주택자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을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