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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895
선고일
1993-06-2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