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895 선고일 1993-06-2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