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0889 선고일 1993-07-05

[요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법령의 개정으로 명의신탁의 필요가 없게되자 91.6.29 실질소유자인 위 법인명의로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 사실로 보이는 점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귀속 양 도소득세 97,071,7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와 같은동 OOOOO 목장용지 4,2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2.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90.10.11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건물 166.5㎡(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1.6.29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레미콘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3.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97,07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심사청구를 거쳐 93.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레미콘주식회사가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89.7.14 전소유자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경기동 송탄시 OO동 OOOO 목장용지 9,256㎡(이하 “전체토지”라 하고, 90.2.10 및 91.6.29에 OOOO 4,959㎡, OOOO 12㎡, OOOOO 4,285㎡로 분할등기 되었음)를 252,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그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대지면적 5,000㎡이상의 레미콘제조업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89.10.25에 부득이 5,000㎡미만에 해당하는 4,959㎡만 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나머지 토지인 쟁점토지 4,297㎡는 90.2.10 위 법인 대표이사(OOO)의 처남되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90.10.30에 위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그 면적이 10,000㎡미만으로 상향조정된 사실을 발견하여 91.6.29 에 실질소유자인 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처음부터 청구외 OO레미콘주식회사의 소유인데도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토지를 청구외 OO레미콘주식회사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믿기 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6조(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 등) 제1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등은 인구집중유발시설 등의 종류별·업종별 및 규모별 개발계획과 동 시설의 유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유도권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등의 신설·증설이나 신축 등에 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야 하며,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인구집중유발시설 등의 신설·증설이나 신축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르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1호에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다만, 레미콘제조업의 공장에 있어서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외에 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90.10.30 에 “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내”를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내”로 개정(대통령령 제13153호)되었다.
  • 다.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첫째, 전소유자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레미콘주식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전체토지(9,256㎡) 매매계약서를 보면, 89.6.1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30,000,000원, 89.6.29 중도금 100,000,000원, 89.7.14 잔금 12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계약금과 중도금 130,000,000원은 위 OO레미콘주식회사의 주주 청구외 OOO의 CMA예금계좌에서 각 지급기일에 같은 금액이 인출(89.6.14에 30,000,000원, 89.6.29에 100,000,000원)되었음이 청구외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CMA예금 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합계금액 130,000,000원은 OO레미콘주식회사가 89.7.4 주주 OOO로부터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90.12.6 가수 반제처리한 사실이 위 법인의 장부와 당좌계정거래명세장(OOOO은행 OO동 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잔금 122,000,000원은 잔금기일인 89.7.14 OO레미콘주식회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같은 금액이 인출되었음이 위 법인의 보통예금통장(OO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전소유자 청구외 OOO 역시 같은날 전체토지 양도대금(252,000,000원)을 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둘째, OO레미콘주식회사는 전체토지 매수대금 252,000,000원 전액을 잔금기일인 89.7.14 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후 등록세 등 17,421,530원을 포함한 269,421,530원을 대차대조표의 토지계정에 계상하여 결산공고(90.3.30 자 OOOO신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OO레미콘주식회사는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90.2.10)된 이후인 90.4.9 위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OOO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채권최고액: 610,000,000원)받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와 그 지상건물(공장)에 근저당권설정하고, 같은날 지상권설정하는등 OO레미콘주식회사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소유자로 권리행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쟁점건물 지상건물(공장) 166.5㎡ 역시 OO레미콘주식회사의 자금(부가가치세 제외한 20,000,000원)으로 신축한 사실이 위 법인의 장부와 내부 결재서류(90.7.9 작성)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다섯째, 청구외 OO레미콘주식회사(레미콘제조업)가 전체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89.6.14)에는 전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소정의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 5,000㎡를 초과하여 공장을 신설·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개발계획에 의하거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었으나, 90.10.30부터는 위 규정이 개정되어 대지면적 10,000㎡ 이내인 경우에 위와같은 제약이 없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전체토지 매매계약서, OO레미콘주식회사의 장부 및 금융자료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전액이 위 OO레미콘주식회사의 자금임이 확인되고, 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규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0.10.30 위 법령의 개정으로 명의신탁의 필요가 없게되자 91.6.29 실질소유자인 위 법인명의로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 사실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