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년이 지나 건축허가신청되고 그 이수 소관부서의 건축제한등의 조치로 토지초과이득세의 당해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856 선고일 1993-07-0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