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임이 분명한 이상 청구외 000로서는 청구인의 소송제기에 대하여 달리 대항할 의사가 없었던 이유에서 비롯된 판결로 보아야 할 것임.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임이 분명한 이상 청구외 000로서는 청구인의 소송제기에 대하여 달리 대항할 의사가 없었던 이유에서 비롯된 판결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2.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북 영일군 OOO읍 OOO리 OOOOOOO외 1필지 대지 24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가 90.7.23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2.1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619,280원 및 동방위세 92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9 심사청구를 거쳐 93.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90.7.23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실질적인 양도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청구인은 미장원을 경영하는 여자로서 75.8.12 청구외 OOO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낳고 살다가 77.8.27 합의이혼하였고, 84.2.14 OOO과 재혼하였으나 90.8.8 다시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OOO이 무위도식하고 포악하여 이혼하였으나 두 자녀 때문에 재혼하였으며 재혼후에도 종전의 습관이 재발되어 ’89년부터는 청구인이 미장원을 경영하면서 애써 모은 재산을 탕진하려 하여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하고 다시 이혼하였다고 한다.
(2) 이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경우를 보면, 청구외 OOO이 ’90년 8월 합의이혼당시 이건 토지의 1/2지분을 요구하므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소유권보전을 위하여 미리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꾸미고 실제로는 OOO이 모르는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OO리 OOOOO 소재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90.4.3. 4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90.8.7 자 이혼합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이건 토지 매도금액중 반액인 3,47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90.8.11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료 2만원을 제외한 3,468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환원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90.7.23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90.7.25 OOO와 명의신탁에 관한 각서를 교환하였다면서 각서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90.8.8 OOO과 이혼신고등 관계를 종결하고 90.12 초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요청하였으나 OOO는 보상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므로 90.12.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청구인은 91.7.2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판결을 받아 91.11.2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환원 등기를 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OOO명의로 되어 있는 이건 토지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을 청구인이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면서 90.8 및 91.10 에 발행된 영수증의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