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되어 있음을 볼 때 단기매매가 목적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 ○○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되어 있음을 볼 때 단기매매가 목적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2337 / 국심1992서31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다음의 부동산거래명세서와 같이 임야·전·답·대지·주택·기타 건물등 26건의 부동산을 11회 취득하여 10회 양도하였다. 부동산 거래명세 NO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고 1 포항시 OOO동 OOO외2필지 답 76.5 88.3.2 88.3.2 2 〃 OOO외2필지 전 102.88 〃 〃 3 〃 OOO외1필지 임야 1,334 88.4.20 88.5.3 4 영일군 연일읍 〃 OOO동 OOO외 5필지 10,710.5 88.4.13 88.7.25 5 도봉구 OOO동 OOO 대지 및 건물 665.65 88.5.6 88.8.12 6 대전시 동구 OOO동 OOO 트 7 경산군 OOO리 임야 111,826.33 88.8.22 89.11.30 OOO리 OOO외 2필지 8 영일군홍해읍OOO리OOO 전 1,570 89.8.22 89.12.20
⑨ 도봉구 OOO동 OOO 대지 317 88.12.7 90.6.14 쟁점 (1) 부동산
⑩ 도봉구 OOO동 OOO 기타건물 756.87 89.7.5 90.6.14 및 주택
⑪ 서울 성북구 OOO동OOO 대지 57.83 90.9.14 91.9.14 쟁점 (2) 부동 산
⑫ 〃 OOO 〃 79.93 〃 〃
⑬ 〃 OOO 주택 180.69 〃 〃 14 서울 서초구 OOO동OOO 대지 279.6 90.11.22 90.12.5 처분청(당초 조사관서: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 규모와 회수 및 보유기간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간내에 판매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본 후 다음과 같이 92.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0,296,630원 및 동 방위세 12,033,180원과 92.12.1 부가가치세 82,702,0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음 (단위: 원) 구 분 세목 본 세 방 위 세 비 고 88귀속 종소 6,195,220 1,239,040 89〃 〃 7,616,160 1,522,230 90〃 〃 42,276,870 8,270,910 심판 청구분 91〃 〃 4,208,380 소계 〃 60,296,630 12,033,180 88.2기 부가 24,053,690 90.1기 〃 44,932,800 심판 청구분 91.2기 〃 13,715,600 소 계 〃 82,702,090 합 계 142,998,720 12,033,180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중 ⑨⑩번 부동산[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과 ⑪⑫⑬번 부동산[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된 90,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분과 90.1기, 91.2기 해당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불복하여 92.12.26 심사청구를 하고 93.2.1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4.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90.6.14 양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 부동산[쟁점(1)부동산]은 OOO동 OOO 대지 317.0㎡ 및 동 지상주택 107.04㎡를 88.12.7 취득하여 전가족이 거주하다가 기존건물이 목조건물로서 건축된지 약 15년이나 경과된 낡은 건물인 관계로 거주하기에는 너무 노후화되어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지하1층, 지상4층 건물(756.07㎡)을 신축준공하여(89.7.5) 동 건물 4층(134.88㎡)에서는 청구인이 직접 가족과 함께 1년이상 거주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부동산임대업으로 89.7.1 사업자등록(OOO)후 89. 2기분 및 90. 1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동 건물에서 90.7.20까지 1년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주위환경이 상가지역으로 자녀교육상 문제가 있어 부득이 주택지로 옮기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고,
(2) 91.9.14 양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 및 OOO 부동산[대지 137.76㎡, 주택 180.69㎡,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쟁점 (1)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주택지로 옮기기 위하여 90.7.6 취득했던 것으로서 90.7.25 전가족이 이사하여 92.4.28 까지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이 90.10.10 설립하여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 소재 OOO식품주식회사(대표이사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으로서 위 각 부동산은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녀의 교육문제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자금사정등으로 불가피하게 양도하였고 또 쟁점(1)부동산의 양도는 임대업의 포괄양도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본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1)(2)부동산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한편, 당해 부동산매매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의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일 당해 부동산매매가 위 예시적 규정의 요건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나 거래의 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서2337, 90.2.20, 국심 92서3142, 92.11.17외 다수 및 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같은 취지임)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1950년생)은 앞의 부동산 거래명세에서 본 바와같이 88~91년에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군, 경산군, 대전직할시 동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북구, 서초구 등에 소재하는 26건의 부동산을 11회에 취득하고 10회에 양도하였으며, 그전 86년에도 경상북도 포항시 OOO동 OOO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고 87년에도 2건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전국 각처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빈번히 단기거래하였음이 인정된다.
② 쟁점(1)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2.7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 대 317㎡에 기타 건물 및 주택 756.07㎡(지층:근린생활시설 186.31㎡, 1층:소매점 및 주차장 144.96㎡, 2층:사무실 144.96㎡, 3층:사무실 144.96㎡, 4층:주택 134.88㎡)를 신축하여 89.7.1부터 90.6.14(직권폐업일)까지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OOO)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주민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와 자 OOO의 경우 89.2.21~90.7.26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89.2.21~89.3.26기간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보유기간이 단기간이었던 점에서 볼 때 위 임대와 거주는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임대업의 포괄적인 양도라 주장하나 이에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임대업은 위에서 본 바와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매도)하기 전의 일시적 임대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볼 때 사업의 양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③ 쟁점(2)부동산(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 및 OOO 대 137.76㎡, 주택 180.69㎡)의 경우 청구인은 90.10.10 자신이 설립하여 경영하는 청구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 OOO식품주식회사(대표이사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동 부동산을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법인의 90, 91, 92 사업년도분 재무제표증명원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9.14 취득등기되어 91.9.14 청구외 OOO앞으로 양도등기되었지만 취득일로부터 불과 5개월 후인 91.2.21 매수인(OOO)앞으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되어 있던 점을 볼 때 사실상 5개월여만에 단기 매매한 것으로서 그 매매대금의 사용처에 관계없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거래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내용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1)(2)부동산 거래는 그 쟁점부동산 자체의 거래내용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과거 수년간 부동산거래의 규모와 회수, 보유기간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1)(2)부동산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이와같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