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3360 / 국심1993중0524 / 국심1990부02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3.1.9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 소재, 대지 5,29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0.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원인:매매)하여 주었고, 위 OOO는 91.6.27 동 토지를 다시 청구인의 子인 OOO에게 증여(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O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474,203,91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경우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의 子인 위 OOO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92.11.16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7,085,880원을 납세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1 심사청구를 거쳐 93.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OOO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바 있어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OOO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 취득일은 명의신탁일인 87.10.15로 보아야 하고 위 OOO가 이 건 양도소득세로 474,203,91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함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 OOO는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일은 명의신탁일(87.10.15)이 아니고 실질소유자가 당초 취득한 날짜(73.1.9)를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위 OOO의 명의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 있는자의 적법한 신고가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쟁점①)와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양도차익계산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되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명의신탁자인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로 해석된다.(동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6---14)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87.10.15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될 때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거래내용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임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밝혀져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위 OOO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고 당 국세심판소에서도 위 거래관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국심 93중524, 93.5.3 참조) 둘째,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위 OOO는 91.6.27 청구인의 子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부담부증여(채무액:30억원)로 이전등기하여 주었음이 91.6.25 위 OOO와 OOO간에 체결한 부담부증여계약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위 OOO 명의로 신고납부하면서 그 납부자금(474,203,910원)의 출처는 청구인의 자금이었음이 92.6월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작성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의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의 子(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부담부증여)한 경우로 보여지는 바, 이 건 경우처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계에서 증여의제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쟁점토지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은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동지:대법원 91누3031, 91.10.8, 국심 90부289, 90.5.4) 따라서 이 건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명의신탁일인 87.10.15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을 배제함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본다.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OOO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일(87.10.15)이 아니고 당초취득일(73.1.9)로 보아야 하며, 청구외 OOO 명의의 이 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는 납세의무 없는 자의 예정신고 납부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지: 대법원 91누3031, 91.10.8, 국심 92서3360, 92.11.6)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