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이 비과세대상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761 선고일 1993-06-24

[요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세입자들의 거주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2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2.7 취득한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소재 대지 334.2㎡ 위에 건물 228.2㎡을 88.9.7 신축한 다음 동일자로 위 건물 및 대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바 있고, 한편 85.1.19 취득한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O소재 건물 43.8㎡ 및 대지 92.0㎡(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90.4.19 건물멸실하여 90.4.23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88.9.7 양도당시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92.11.1 양도소득세 12,282,430원 및 동 방위세 2,456,4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6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85.1.19 취득한 다른 주택이 86.10.2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편입되어 곧 철거될 건물이었으나 당시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고자 하던 전세입자들의 난동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가 90.4.19 비로소 멸실하였으며, 위 주택 또한 13평 규모의 낡은 주택으로 이미 주거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주택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는 바, 쟁점주택은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세입자들의 거주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2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택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먼저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장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와 같이 단독주택의 신축양도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경우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건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는 지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인 바 첫째, 위 주택은 71.7.25 신축된 시멘트브럭조, 시멘트와즙의 단층주택임이 공부상 확인되고, 88, 89년도 건물분재산세 등이 다음과 같이 부과되었다. (단위: 원) 과세표준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세 방위세 88년도분 89년도분 1,879,100 2,010,200 5,630 6,030 3,750 4,020 1,120 1,200 1,120 1,200 둘째, 위 주택의 전세입자이던 청구외 OO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86.4.10부터 90.4.19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다. 셋째, 이 지역 재개발조합장(동소문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위 주택의 경우 88.10월 이후 비가 새고 담벽이 무너져 전세입자(OO)는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야간에만 간혹 들러 입주권을 얻기 위한 투쟁만 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만한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무주택 전세입자인 청구외 OO은 위 주택거주관계로 7평의 특별분양권을 얻었음), 주택이 노후되었다고 하여 주택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멸실되지 않았는데도 주택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이상의 내용을 모아보면 청구인의 다른 주택은 쟁점주택이 양도될 때까지는 적어도 주거에 공하였던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