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총회가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쟁점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제수비용으로 년간 백미 0석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부담시킨 것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중0751 선고일 1993-06-29

[요지] 청구총회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한 바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총회는 이 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위 계약서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이유없음.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2.10.16 OO김씨 OOO파 총회에게 결정고지한 별첨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88년 제1기분부터 91년 제1기분 까지의 각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는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경정하되 91년 제1기분 과세표준은 130,847,600원으로 하고, 87년 제2기분과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표준을 1,572,727원과 118,952,364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김씨 OOO파 총회(이하 “청구총회”라 한다)는 84.3.29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라 한다)와 청구총회 소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 OOOO외 40필지의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87.6.30부터 91.10.31까지 청구총회에 부과되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년간 백미 10석 상당액의 제수비용을 부담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용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하고 청구외 법인이 부담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제수비용 합계 418,506,950원을 임대료로 보아 별첨과 같이 87년도 제2기분부터 91년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9,872,160원을 92.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4 심사청구를 거쳐 93.3.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총회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청구외 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총회는 종중묘역의 보전관리 및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것이지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2)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더라도 88년도 제1기분부터 91년 제1기분은 과세특례적용대상이므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3)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87년도 제2기분 및 ’91년도 제2기분도 과세표준을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총회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에 OO랜드 공원시설 및 건물을 건축하여 15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위 공원시설 및 건물을 청구총회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또한 사용기간 중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바, 토지임대료 대신 OO랜드 공원시설 및 건물을 받기로 하고 제세공과금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의 유상공급』으로서 청구외법인이 대신 지급한 토지 관련 제세공과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함은 정당하며, 청구총회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한 바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총회는 이 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위 계약서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청구총회가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이 건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제수비용으로 년간 백미 10석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부담시킨 것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② 88년도 제1기분부터 ’91년도 제1기분이 과세특례대상에 해당되는지 ③ 87년도 제2기분 및 91년도 제2기분의 과세표준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제3항에서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총회는 84.3.29 청구외법인과 이 건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총회 소유의 이 건 토지 위에 공원을 조성하여 15년간 사용한 후 청구총회에 인도하고 사용대차기간 중 이 건 토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청구외법인이 부담하며 제수비용으로 년간 백미 10석 상당액을 청구총회에 지불한다고 약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87.6.30부터 91.10.31까지 418,506,950원을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과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총회가 이 건 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15년간 사용하게 한 대가로 87.6.30부터 91.10.31까지 계속적으로 이 건 토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과 년간 백미 10석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용역의 유상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제1항,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가 3,600만원(88.6.29 위 시행령 개정이전에는 2,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관행이다.(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2...)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항에서는 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위 과세특례기준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이 건 토지의 사용대가로 부담한 제세공과금 및 제수비용은 아래와 같은 바, (원) 일 자 부 담 액 년간 공급가액

87. 6.30 87.10. 2

88. 6.30 88.10.15

89. 6.30

89. 9.12 89.10.21 90.11.30

91. 8. 2 91.10.31 3,230,160 1,730,000 3,730,440 2,000,000 7,041,590 1,700,000 300,000 137,079,560 2,200,000 259,495,200 (재산세) (제수비용) (재산세) (제수비용) (재산세) (제수비용) (제수비용) (종합토지세) (제수비용) (종합토지세) (’87년) 4,960,160 (’88년) 5,730,440 (’89년) 9,041,590 (’90년)137,079,560 (’91년)261,695,200 계 418,506,950 ’87년도의 년간 공급대가가 4,960,160원으로써 24,000,000만원에 미달하므로 ’88년도 제1기분부터 과세특례대상에 해당되고 ’90년도의 년간공급대가가 137,079,560원으로써 36,000,000원을 초과하므로 ’91년 제2기분부터 일반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88년도 제1기분부터 ’91년도 제1기분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91년도 년간 공급대가 261,695,200원은 그 수입시기가 91.8.2과 91.10.31로써 ’91년도 제2기에 속하지만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91년도 1기분 공급대가 130,847,600원(=261,695,200×6/12) ’91년도 제2기분 130,847,600원으로 안분하여야 한다.

  • 다. 쟁점 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부담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이 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써 부가가치세가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청구총회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았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부담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뜻: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1...1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총회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 원) 과 세 기 간 과세표준 세액(가산세 포함) 87년도 제2기 88년도 제1기 88년도 제2기 89년도 제1기 89년도 제2기 90년도 제2기 91년도 제2기 1,730,000 3,730,440 2,000,000 7,041,590 2,000,000 137,079,560 261,695,200 207,600 447,640 240,000 844,970 257,000 16,449,530 31,425,420 계 415,276,790 49,872,1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