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총회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한 바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총회는 이 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위 계약서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이유없음.
[요지] 청구총회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한 바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총회는 이 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위 계약서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이유없음.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2.10.16 OO김씨 OOO파 총회에게 결정고지한 별첨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88년 제1기분부터 91년 제1기분 까지의 각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는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경정하되 91년 제1기분 과세표준은 130,847,600원으로 하고, 87년 제2기분과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표준을 1,572,727원과 118,952,364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김씨 OOO파 총회(이하 “청구총회”라 한다)는 84.3.29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라 한다)와 청구총회 소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 OOOO외 40필지의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87.6.30부터 91.10.31까지 청구총회에 부과되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년간 백미 10석 상당액의 제수비용을 부담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용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하고 청구외 법인이 부담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제수비용 합계 418,506,950원을 임대료로 보아 별첨과 같이 87년도 제2기분부터 91년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9,872,160원을 92.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4 심사청구를 거쳐 93.3.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총회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청구외 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총회는 종중묘역의 보전관리 및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것이지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2)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더라도 88년도 제1기분부터 91년 제1기분은 과세특례적용대상이므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3)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87년도 제2기분 및 ’91년도 제2기분도 과세표준을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청구총회가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이 건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제수비용으로 년간 백미 10석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부담시킨 것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② 88년도 제1기분부터 ’91년도 제1기분이 과세특례대상에 해당되는지 ③ 87년도 제2기분 및 91년도 제2기분의 과세표준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제3항에서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총회는 84.3.29 청구외법인과 이 건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총회 소유의 이 건 토지 위에 공원을 조성하여 15년간 사용한 후 청구총회에 인도하고 사용대차기간 중 이 건 토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청구외법인이 부담하며 제수비용으로 년간 백미 10석 상당액을 청구총회에 지불한다고 약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87.6.30부터 91.10.31까지 418,506,950원을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과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총회가 이 건 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15년간 사용하게 한 대가로 87.6.30부터 91.10.31까지 계속적으로 이 건 토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과 년간 백미 10석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용역의 유상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제1항,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가 3,600만원(88.6.29 위 시행령 개정이전에는 2,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관행이다.(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2...)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항에서는 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위 과세특례기준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이 건 토지의 사용대가로 부담한 제세공과금 및 제수비용은 아래와 같은 바, (원) 일 자 부 담 액 년간 공급가액
87. 6.30 87.10. 2
88. 6.30 88.10.15
89. 6.30
89. 9.12 89.10.21 90.11.30
91. 8. 2 91.10.31 3,230,160 1,730,000 3,730,440 2,000,000 7,041,590 1,700,000 300,000 137,079,560 2,200,000 259,495,200 (재산세) (제수비용) (재산세) (제수비용) (재산세) (제수비용) (제수비용) (종합토지세) (제수비용) (종합토지세) (’87년) 4,960,160 (’88년) 5,730,440 (’89년) 9,041,590 (’90년)137,079,560 (’91년)261,695,200 계 418,506,950 ’87년도의 년간 공급대가가 4,960,160원으로써 24,000,000만원에 미달하므로 ’88년도 제1기분부터 과세특례대상에 해당되고 ’90년도의 년간공급대가가 137,079,560원으로써 36,000,000원을 초과하므로 ’91년 제2기분부터 일반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88년도 제1기분부터 ’91년도 제1기분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91년도 년간 공급대가 261,695,200원은 그 수입시기가 91.8.2과 91.10.31로써 ’91년도 제2기에 속하지만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91년도 1기분 공급대가 130,847,600원(=261,695,200×6/12) ’91년도 제2기분 130,847,600원으로 안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