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냉동기계설비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매매가액이 32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냉동기계설비가액은 부동산가액에 포함되어 그 가액을 0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냉동기계설비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매매가액이 32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냉동기계설비가액은 부동산가액에 포함되어 그 가액을 0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68,300원 및 동 방위세 1,653,660원의 처분은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OOOOO 대지 2,971㎡와 건물 734.2㎡의 실지양도가액을 29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국세심판소에서 OO물산주식회사에 회신하여 받은 자료(93.6.2)에 나타난 『양도 양수서(88.11월)』를 보면, 청구인과 OO물산주식회사는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OOOOO 토지 2,971㎡와 건물 734.2㎡ 및 냉동기계설비 일체를 320백만원에 양도양수하면서 냉동보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고 되어 있다.
② 청구인과 OO물산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88.11.15)를 보면, 위 부동산을 320백만원에 매매한다고 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기재란에는 냉동창고 부착설비 일체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냉동 냉장업을 운영하던 OO냉장을 OO물산주식회사에 320백만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에 그 양도가액에는 냉동기계설비가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인 냉동기계설비가액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냉동기계설비가액을 0으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 즉, 자가공급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특례규정으로 처분청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냉동기계설비가액을 0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②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잠실세무서장(재산 22633-284, 93.5.14)과 강릉세무서장(직세 46210-176, 93.5.15)이 회신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산보고서상 이 건 냉동기계설비가액은 86.3월 취득시에 60,700,000원이고 87년도 결산시에는 41,474,338원이며, 이 건 자산을 양도한 88.11.16 당시에 위 회사가 적용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냉동기계설비의 잔존가액을 산정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비슷한 수준의 가액이 되고, 이 건 자산을 취득한 OO물산주식회사가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자료(93.6.2)를 보면, OO물산주식회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고 그 장부에 냉동기계설비를 30백만원(냉동기 1대 25백만원, 콘베아 2대 5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등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냉동기계설비가액은 30백만원으로 볼 수 있다 판단된다.
③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자산양도가액 320백만원 중 부동산가액이 290백만원(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음)이고, 냉동기계설비가액은 30백만원인 것으로 판단된다.